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의류제품의 품질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9.6.18.>5.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신설 2021.07.14.>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6.18.>②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남녀 구분 없는 교복 디자인을 선정하거나 편안하고 활동성 있는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1.07.14.>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6.18.><개정 2021.07.14.>1. 신입생2. 교복지원을 받지 않은 도내 전입생3.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개정 2021.07.14.>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지원한다.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③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21.07.14.>
제7조(지원 금액)
제7조(지원 금액)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9조(품질검사)
제9조(품질검사) ① 학교장은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6.1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