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가평군의회의 청인3.6센티미터 정사각형
2. 가평군의회 의장의 직인2.4센티미터 정사각형
3.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인2.1센티미터 정사각형
4. 가평군의회 사무과장의 직인1.9센티미터 정사각형
5. 재무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2.0센티미터 정사각형
나. 지출원,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관1.8센티미터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삭제<2025. 4. 9.>
[별표 1]<개정 2025. 4. 9.>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새긴사람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일 ( 분 실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자 ( 분 실 자 )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폐 기 공 인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
□ 등 록 ․ □ 재 등 록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
폐 기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
폐 기폐기사유
폐 기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비 고
공인명신 조 연월일사용개시 연월일규 격서 체폐 인폐 인폐인의 인영
공인명신 조 연월일사용개시 연월일규 격서 체연 월 일사 유폐인의 인영
공 인 명공인의 인영공 인 명공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삭제<2025. 4. 9.>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5.4.9.>
공 인 대 장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5.4.9.>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제5조제1항 관련)

※ 비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5.4.9.>
폐 인 대 장
(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5.4.9.>
인 영 부
(제10조 관련)
 기 관 명: ( 년 월 일 현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9.>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4.9.>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8>1. 가평군의회의장2. 가평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가평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5.4.9.>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인 및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7.12.29]<개정 2025.4.9.>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가평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등록)

제5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5.4.9.]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 소속 공무원 중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1997.12.29. 1998.10. 2. 2002.11.18.><2018.11.5.>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폐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4.9.]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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