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분 류세 부 항 목비고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도시철도시설가.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공원, 휴양시설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하천시설물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전원설비가. 송전탑, 변압탑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분 류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비고
공공청사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시설(화장장/납골당)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시설(화장장/납골당)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소방서 등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문화복지 시설가. 도서관 다. 공연장 마. 복지회관나. 체육관·경기장 라. 의료·복지시설(노유자시설포함) 바. 청소년수련시설 등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전시· 홍보시설가. 박물관 다. 홍보·기념관나. 미술관 라. 전시장관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환경시설가. 쓰레기소각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나. 재활용 선별장 라. 상하수도시설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기 타가. 관제센터 다. 요금소나. 터미널 라. 공영주차장 등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분 류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비고
전기통신설비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정보통신망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문화관광시설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가로녹지시설가. 가로수 보호덮개 다. 가로 화분대 마. 벽천나. 가로녹지대 라. 분수대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환경관리시설가. 휴지통 다. 공중화장실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라. 대기오염 전광판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교통관련시설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 관련 시설물 바.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사.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아. 교통 감시시설 자. 볼라드, 보호펜스 차. 횡단보도 쉘터 카. 자전거 보관대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 관련 시설물 바.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사.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아. 교통 감시시설 자. 볼라드, 보호펜스 차. 횡단보도 쉘터 카. 자전거 보관대총 사업비 1억원 이상 : 심의대상
도로점용 허가시설물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 타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분 류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비고
공공조형물가. 조형시설물(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나. 환경시설물(벽화, 문수대, 폭포 등) 다.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가. 조형시설물(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나. 환경시설물(벽화, 문수대, 폭포 등) 다.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심의대상
공공미술 등가. 슈퍼그래픽 나. 미디어아트 등가. 슈퍼그래픽 나. 미디어아트 등심의대상
공공시각 매체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 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 서체 등)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단체 상징, 브랜드 상징, 캐릭터, 고유 문양, 서체 등)심의대상
구 분세 부 항 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보행안전 시설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다. 보호울타리, 가드레일 라.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등
편의시설가. 벤치(의자), 파고라, 쉘터(Shelter), 음수대, 휴지통 나. 가로 판매대,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광안내소 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라.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마.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가.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나. 신호등 제어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분‧배전함 다.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안테나 등
녹지시설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덮개 등
안내시설가. 교통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교통 표지,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등 나.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다. 지정 벽보판(광고판),현수막 게시대 등 라.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등
임시시설물가. 공사용 출입구, 공사용 안내판 나. 임시 가림벽
공공용품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분 류세 부 항 목
인구변화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 하는 디자인
생활개선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분 류세 부 항 목
정보매체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 류세 부 항 목
정보매체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다양한 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디자인
프로그램범용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구분금액비고
사전검토기본료: 50,000원 초과료: 30,000원초과료는 안건 2건 이상 시 지급
서면(온라인)심의ㆍ자문기본료: 50,000원 초과료: 30,000원초과료는 안건 2건 이상 시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협의대상(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심의 및 자문대상
 가. 사회기반시설

 나. 공공건축물

 다. 공공시설물

 라. 공공조형물 등

1)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적용대상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협의대상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3. 범용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별표 3]<신설 2023. 6. 28.>
심사수당 지급기준(제2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2. “공공디자인”이란 군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군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 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6.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7.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나.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8.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신설 2021.12.27.>9.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신설 2021.12.27.>10.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신설 2021.12.27.>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군 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3.6.28.>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제4조(주민참여 활성화)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 조성을 할 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 발표회,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디자인의 기본 원칙)

제6조(디자인의 기본 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6.28.>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 ·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진흥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군 군보(이하 “관보”라 한다)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6.28.>[제목개정 2023.6.28.]

제8조(주민 참여 등)

제8조(주민 참여 등)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사항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ㆍ제안 제출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ㆍ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한다.<개정 2023.6.28.>③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3.6.28.>[제목개정 2023.6.28.]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가평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3.6.28.>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군수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3.6.28.>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 계획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는 완료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6.28.>⑥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하며, 제9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제11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① 군수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3.6.28.>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④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23.6.28.>[조문신설 2021.12.27.]

제12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한다.<개정 2023.6.28.>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등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6.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6.28.>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2. 심의 대상 중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③ 제1항제3호의 위원회 심의·자문·협의 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④ 제1항제4호의 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6.2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6.28.>1. 공공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8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해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소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6조를 준용하며, 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거친다.

제18조(심의 신청 시기)

제18조(심의 신청 시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면 기본 구상 완료 단계에서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3.6.28.>

제19조(심의 절차)

제19조(심의 절차)① 군수는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심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해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의 사전 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비밀준수)

제2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6.28.>

제21조(의견청취 등)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제22조(수당)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6.28.>②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심사수당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한다.<신설 2023.6.28.><개정 2026.4.20.>③ 군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심의ㆍ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 별표 3에서 정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6.28.>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전담 부서의 설치 등)

제24조(전담 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5조(협력체계 구축)

제25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10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ㆍ단체·전문가·군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교육청,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관계 기관의 협력 등)

제26조(관계 기관의 협력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 및 홍보)

제2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8조(표창)

제28조(표창)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에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6.28.>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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