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차량의 종류 (용도)차량의 규모배정대상차량 관리․운영 기준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이하 같다.․ 군 수 ․ 군 의회 의장최단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승용 (전용)○ 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이하 같다.․ 부군수최단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승 용 (업무용)○ 소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이하 같다.․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 경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이하 같다.․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이하 같다.․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차량의 종류차량의 규모배정대상차량 관리․운영 기준
승합용○대형승합차 ( 승차정원 36명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8년 경과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 16 명 이상 35명 이하의 차량 을 말한다)․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 11 명 이상 15명 이하의 차량 을 말한다)․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800 시시 미만의「자동차관리법」 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 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 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 이 1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 경형화물차(배기량 800㏄미만의「자동차관 리법」상의 화물 차량을 말한다)․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상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차량의 종류차량의 유형배정대상차량 관리․운영 기준
특수용청소차․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7년경과
특수용구급차․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7년경과
특수용분뇨차․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7년경과
특수용진료차․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7년경과
특수용이동수리차․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7년경과
특수용트럭트렉터․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7년경과
특수용트레일러․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7년경과
특수용렉카․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7년경과
특수용급수차ㆍ살수차․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7년경과
특수용그 밖의 자동차 (승용, 승합, 화물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차량사용기관최단운행연한 7년경과
차량종류별차량규모별분류번호차량종류별차량유형별분류번호
승 용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전기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가6특 수트럭트렉터 트레일러 견인차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그 밖의 소방차 그 밖의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자동차 전기 특수차라7 라8 라9 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라12
승 합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 전기승합차나1 나2 나3 나4 나5특 수트럭트렉터 트레일러 견인차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그 밖의 소방차 그 밖의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자동차 전기 특수차라7 라8 라9 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라12
화 물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 전기화물차다1 다2 다3 다4 다5특 수트럭트렉터 트레일러 견인차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그 밖의 소방차 그 밖의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자동차 전기 특수차라7 라8 라9 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라12
특 수청소차 앰블런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 및 살수차라1 라2 라3 라4 라5 라6특 수트럭트렉터 트레일러 견인차 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그 밖의 소방차 그 밖의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자동차 전기 특수차라7 라8 라9 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라12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요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요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요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요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요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요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요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요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요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요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요청제 목 차량정수 배정 요청
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 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 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 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 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 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 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 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 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 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 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 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 요청 내역
① 차량 사용 기관② 차량 종류③ 차량 규모 (유형)④ 차량 명칭⑤ 연식⑥ 사용 부서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 요청 구분⑨ 구입 예산 계획⑩ 등록 예정 관서⑪ 사용 기간
( )
※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제 목 차량교체(변경)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체(변경)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체(변경)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체(변경)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체(변경)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체(변경)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체(변경)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체(변경)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체(변경)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체(변경)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체(변경) 승인요청
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변경)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차량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변경)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차량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변경)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차량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변경)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차량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변경)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차량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변경)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차량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변경)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차량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변경)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차량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변경)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차량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변경)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차량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체(변경)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차량
① 차량 사용 기관② 차량 종류③ 차량 규모 (유형)④ 차량 명칭⑤ 연식⑥ 차대 번호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등록 일자⑨ 등록 번호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사용 기관② 차량 종류③ 차량 규모 (유형)④ 차량 명칭⑤ 연식⑥ 차대 번호⑥ 차대 번호⑦ 취득 구분⑧ 구입 예산 계획⑨ 등록 예정 관서⑩ 비고
( )
√ 덧붙임 : 차량교체(변경) 승인 검토조서 ※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덧붙임 : 차량교체(변경) 승인 검토조서 ※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덧붙임 : 차량교체(변경) 승인 검토조서 ※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덧붙임 : 차량교체(변경) 승인 검토조서 ※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덧붙임 : 차량교체(변경) 승인 검토조서 ※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덧붙임 : 차량교체(변경) 승인 검토조서 ※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덧붙임 : 차량교체(변경) 승인 검토조서 ※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덧붙임 : 차량교체(변경) 승인 검토조서 ※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덧붙임 : 차량교체(변경) 승인 검토조서 ※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덧붙임 : 차량교체(변경) 승인 검토조서 ※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덧붙임 : 차량교체(변경) 승인 검토조서 ※ 주의사항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명칭(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수 신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
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① 차량종류 규모(유형)② 차량 명칭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현재현재현재변경변경⑩ 비고
① 차량종류 규모(유형)② 차량 명칭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⑥ 소속 기관⑥ 소속 기관⑦ 사용 부서⑧ 소속 기관⑨ 사용 부서⑩ 비고
( )
※ 비 고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붙임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비 고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붙임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비 고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붙임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비 고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붙임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비 고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붙임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비 고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붙임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비 고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붙임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비 고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붙임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비 고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붙임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비 고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붙임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비 고 : 승합․화물차량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또는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붙임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 기 관 명 )(제8조 관련)( 기 관 명 )(제8조 관련)( 기 관 명 )(제8조 관련)( 기 관 명 )(제8조 관련)
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수 신 발 신수 신 발 신수 신 발 신
제 목 ┌ 정수배정 ┐ │ │ 공용차량 │ │ 승인 확인서 송부 │ │ └ 교체승인 ┘제 목 ┌ 정수배정 ┐ │ │ 공용차량 │ │ 승인 확인서 송부 │ │ └ 교체승인 ┘제 목 ┌ 정수배정 ┐ │ │ 공용차량 │ │ 승인 확인서 송부 │ │ └ 교체승인 ┘제 목 ┌ 정수배정 ┐ │ │ 공용차량 │ │ 승인 확인서 송부 │ │ └ 교체승인 ┘
1. 승인번호 :1. 승인번호 :1. 승인번호 :1. 승인번호 :
2. 승인일자2. 승인일자2. 승인일자2. 승인일자
3. 승인내역3. 승인내역3. 승인내역3. 승인내역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등록 말소할 차량등록 말소할 차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사용기관⑧ 차량사용기관
② 차량종류․규모․유형⑨ 차량종류․규모․유형
③ 차 량 명 칭( )⑩ 차 량 명 칭( )
④ 연 식⑪ 연 식
⑤ 비과세차량구분⑫ 차 대 번 호
⑥ 등 록 번 호⑬ 등 록 번 호
⑦ 비 고⑭ 비 고
※ 기재요령 1.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등록말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기재요령 1.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등록말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기재요령 1.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등록말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기재요령 1.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등록말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 기 관 명 )(제8조 관련)( 기 관 명 )(제8조 관련)
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수 신 발 신
제 목 차량교환 승인확인서 송부제 목 차량교환 승인확인서 송부
1. 승인번호 :1. 승인번호 :
2. 승인일자2. 승인일자
3. 승인내역3. 승인내역
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종류․규모․유형
② 차량명칭
③ 연 식
④ 차대번호
⑤ 등록번호
⑥ 현재 차량사용기관
⑦ 변경 차량사용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기재요령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 기 관 명 )(제15조 관련)( 기 관 명 )(제15조 관련)( 기 관 명 )(제15조 관련)( 기 관 명 )(제15조 관련)( 기 관 명 )(제15조 관련)( 기 관 명 )(제15조 관련)( 기 관 명 )(제15조 관련)( 기 관 명 )(제15조 관련)( 기 관 명 )(제15조 관련)( 기 관 명 )(제15조 관련)( 기 관 명 )(제15조 관련)
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수 신 발 신 수 신 발 신 수 신 발 신 수 신 발 신 수 신 발 신 수 신 발 신 수 신 발 신 수 신 발 신 수 신 발 신 수 신 발 신
제 목 공용차량 등록․변경․말소 보고제 목 공용차량 등록․변경․말소 보고제 목 공용차량 등록․변경․말소 보고제 목 공용차량 등록․변경․말소 보고제 목 공용차량 등록․변경․말소 보고제 목 공용차량 등록․변경․말소 보고제 목 공용차량 등록․변경․말소 보고제 목 공용차량 등록․변경․말소 보고제 목 공용차량 등록․변경․말소 보고제 목 공용차량 등록․변경․말소 보고제 목 공용차량 등록․변경․말소 보고
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변경․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변경․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변경․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변경․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변경․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변경․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변경․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변경․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변경․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변경․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1.「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변경․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등록차량가. 등록차량가. 등록차량가. 등록차량가. 등록차량가. 등록차량가. 등록차량가. 등록차량가. 등록차량가. 등록차량가. 등록차량
① 차 량 사용기관② 차량종류 규모(유형)② 차량종류 규모(유형)③ 차량 명칭③ 차량 명칭④ 연식⑤ 차대번호⑥ 사용부서⑦ 등록일자⑧ 등록번호⑨ 비고
( )( )
나. 변경차량나. 변경차량나. 변경차량나. 변경차량나. 변경차량나. 변경차량나. 변경차량나. 변경차량나. 변경차량나. 변경차량나. 변경차량
① 차 량 사용기관② 차량종류 규모(유형)② 차량종류 규모(유형)③ 차량 명칭③ 차량 명칭④ 연식⑤ 차대번호⑥ 사용부서⑦ 변경일자⑧ 등록번호⑨ 비고
( )( )
다. 말소차량다. 말소차량다. 말소차량다. 말소차량다. 말소차량다. 말소차량다. 말소차량다. 말소차량다. 말소차량다. 말소차량다. 말소차량
① 차 량 사용기관① 차 량 사용기관② 차량종류 규모(유형)② 차량종류 규모(유형)③ 차량 명칭④ 연식⑤ 차대번호⑥ 사용부서⑦ 말소일자⑧ 등록번호⑨ 비고
( )
※ 주의사항 :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량명칭(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 붙 임 : 1. 자동차등록증사본(신규․변경 등록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차량 등록원부(갑)(등록말소의 경우) 1부.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량명칭(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 붙 임 : 1. 자동차등록증사본(신규․변경 등록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차량 등록원부(갑)(등록말소의 경우) 1부.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량명칭(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 붙 임 : 1. 자동차등록증사본(신규․변경 등록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차량 등록원부(갑)(등록말소의 경우) 1부.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량명칭(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 붙 임 : 1. 자동차등록증사본(신규․변경 등록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차량 등록원부(갑)(등록말소의 경우) 1부.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량명칭(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 붙 임 : 1. 자동차등록증사본(신규․변경 등록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차량 등록원부(갑)(등록말소의 경우) 1부.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량명칭(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 붙 임 : 1. 자동차등록증사본(신규․변경 등록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차량 등록원부(갑)(등록말소의 경우) 1부.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량명칭(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 붙 임 : 1. 자동차등록증사본(신규․변경 등록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차량 등록원부(갑)(등록말소의 경우) 1부.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량명칭(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 붙 임 : 1. 자동차등록증사본(신규․변경 등록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차량 등록원부(갑)(등록말소의 경우) 1부.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량명칭(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 붙 임 : 1. 자동차등록증사본(신규․변경 등록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차량 등록원부(갑)(등록말소의 경우) 1부.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량명칭(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 붙 임 : 1. 자동차등록증사본(신규․변경 등록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차량 등록원부(갑)(등록말소의 경우) 1부.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승합, 화물차의 경우에는 “차량명칭(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덧 붙 임 : 1. 자동차등록증사본(신규․변경 등록의 경우) 1부. 2. 등록말소차량 등록원부(갑)(등록말소의 경우) 1부.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순번차량 종류차량규모 (유형)차량 명칭정수배정일등록번호등록일자용도
차량종류차량규모 (유형)차량명칭사용부서요청정수예산용도비고
순번차량종류차량규모 (유형)차량명칭정수배정일등록번호등록일자용도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확보된 예 산
차량종류․규모(유형)차량 명칭등록번호최초등록 일 자사용부서 (차량사용기관)내구 연한사용기간 (주행거리)차량종류․규모(유형)차 명교체예정연월확보된 예 산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환할 차량교환할 차량교환할 차량교환할 차량
차량종류․규모(유형)차량 명칭등록번호최초등록 일 자사용부서 (차량사용기관)내구 연한사용기간 (주행거리)사용부서 (차량사용기관)차량종류․규모(유형)차 명교환예정연월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량종류차량 명칭등록번호차대번호 (연료)연식취득구분용 도취득가격 (원)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량유형차량 규모등 록 일차대번호 (연료)연식취득구분차량사용기관취득가격 (원)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팀장과장과장결재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재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
행선지유 류유 류유 류
용 무
사용자
운전자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차량번호운전자운전자
배차일시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 분까지
행선지
용 무
사용자
유 류운행거리운행거리
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부서장 귀하
※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결 재
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차량운행일지전 결전 결전 결결 재
전 결전 결전 결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전 결전 결전 결결 재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종유 종유 종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운 행 계운 행 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ℓ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ℓ
차량번호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운 전 자(인)(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ℓ
운 전 자(인)(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 전 자(인)(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ℓ
운 전 자(인)(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ℓ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도착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용 도 (차량사용기관)차대번호사용연료최초등록일취득구분취득가격(원)
정비기간정비기간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입고출고정 비 내 역정비업체정비금액 (단위:천원)비고
연 월 일적 요수 입 (ℓ)급유량 (ℓ)잔 량 (ℓ)결 재결 재
연 월 일적 요수 입 (ℓ)급유량 (ℓ)잔 량 (ℓ)담당자팀장
인적사항운전자부서
인적사항면허번호
교통사고 차량차량등록번호
교통사고 차량교통사고 일시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교통사고 차량교통사고 장소
교통사고 개요
교통사고 사진
보험접수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제8조 관련)
1. 일반현황
 가. 차량사용기관명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보유현황
 

3. 차량정수 배정 승인 요청
 가. 필요차량

 나. 증차사유
 ※ 작성요령
 ① 기구개편 · 조직확대 ․ 정원증가 등에 따른 증차 등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② 새로운 업무의 편입 및 급격한 업무량 ․ 사업량 증가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
 ③ 기존차량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이유 등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8호서식〕
차량교체(교환) 승인 검토조서(제8조 관련)
1. 일반현황
 가. 차량사용기관명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보유현황 

 3. 차량교체(차량종류․규모․유형 변경), 차량교환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1)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 주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사유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 시 소요비용
 2)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할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3) 차량 종류․규모․유형 변경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그 밖에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다. 교환차량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4. 예산소요 판단
 가. 총 소요예산 : 천원
 나. 차량 구입비 : 천원
 다. 운전원 인건비 : 천원(연간기준)
 라. 차량 유지비 : 천원(연간기준)
5. 첨부서류
 가.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나. 차량외관(전, 후, 측면) 및 운행미터기 사진 1매.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체의 발행 견적서 1부.
 라. 견적서 발행 자동차종합정비업체 정비주임 의견서 1부.
 마. 의견서 발행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바.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서 1부.(차량사고 발생 시에 한정)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9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제22조 관련)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6.22.>
 [ 좌측면 ]

 [ 우측면 ]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서식]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2.6.22.>
차량정비대장(제22조 관련)
자동차등록번호(차량명칭․차량종류) : ( ․ ) 배기량 : cc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13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제22조 관련)
( 유류 : )

※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4.5.27.>
공용차량 교통사고 확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가평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5.4.23.>2.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용도ㆍ규모ㆍ유형별로 구분하고,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2.6.22.>4. "업무용 차량"이란 별표 1의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22.6.22.>7. "차량사용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으려고 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군 의회사무과, 읍ㆍ면을 말한다.8.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9.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10. "차량 스마트 시스템"이란 공공클라우드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으로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승인 및 차량 제어·운행·반납과 차량관리 및 운영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22.6.22.>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5.27.><전문개정 2025.4.23.>

제4조(차량총괄부서의 지정)

제4조(차량총괄부서의 지정)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차량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집중·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차량사용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용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형ㆍ대형 승합차량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2.6.22.>

제5조(차량의 구분 등)

제5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종류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승용차량은 용도에 따라 전용·업무용으로 구분하며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② 차량종류의 용도ㆍ규모ㆍ유형별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연한과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차량정수 배정)

제6조(차량정수 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사용기관별 차량정수 배정을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② 각 차량사용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분리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제7조(차량정수 번호 부여 등)

제7조(차량정수 번호 부여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제6조에 따른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차량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차량교체의 경우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정수 배정 요청 등)

제8조(차량정수 배정 요청 등)① 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하는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에 배정요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조서를 덧붙여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② 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차량의 종류, 규모, 유형의 변경 또는 차량교체, 차량교환(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을 희망할 때에도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8호서식을 덧붙여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③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요청은 예산과 운전자를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자의 확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가 된 경우에는 확보 전에도 할 수 있다.<개정 2022.6.22.>④ 차량사용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 배정을 받아야 한다.⑤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5년 미만의 한시적 사업을 위하여 임차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차량총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6.22.><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23.>⑥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각 차량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확인서를 해당 차량사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23.>

제9조(차량 종류ㆍ규모ㆍ유형 변경)

제9조(차량 종류ㆍ규모ㆍ유형 변경)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차량 종류 변경은 각 차량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차량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6.22.>② 제8조제2항에 따른 차량 규모 및 유형 변경은 해당 차량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량 종류 중에서 차량 규모 및 유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6.22.>

제10조(차량교체)

제10조(차량교체)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차량교체는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영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사용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22.6.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4.5.27.>2.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6.22.>3. 그 밖에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6.22.>

제11조(차량교환)

제11조(차량교환) 제8조제2항에 따른 차량교환은 차량사용기관 상호간 모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제1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제1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22.6.22.>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각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차량종류의 용도·규모·유형이 다른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차량정수 배정 제한)

제13조(차량정수 배정 제한)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의 규모를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정수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차량정수의 감축)

제14조(차량정수의 감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사용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차량의 등록)

제15조(차량의 등록)①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배정 및 승인 확인서를 차량총괄부서에 송부하고, 그에 따른 차량등록ㆍ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 전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5.4.23.>② 차량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변경ㆍ말소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ㆍ변경ㆍ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4.23.>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ㆍ변경ㆍ말소한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등록ㆍ변경ㆍ말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제16조(차량 관리방법)

제16조(차량 관리방법)① 차량사용기관에서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자 관련 예산 등은 차량총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ㆍ제설ㆍ상하수도사업 등 특수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사용기관에서 구입해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5.4.23.>② 차량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자의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 및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2.6.22.>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 운행관리, 세차 및 정기검사 등의 기본관리를 담당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5.4.23.>④ 각 차량사용기관에서 보유하는 모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군 상징물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4.23.>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공공차량 2부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6.22.>⑥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에 대하여 운행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특수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사용기관에서 구입한 차량은 해당 부서에서 가입한다.⑦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5.27.>

제17조(차고의 운영)

제17조(차고의 운영)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부 또는 외부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직 공무원 사무실ㆍ대기실ㆍ주차장ㆍ세차시설ㆍ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6.22.>② 각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속 직원에게 운행종료 후 차고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대응 및 외부 사무실 운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차량총괄부서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6.22.>③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자의 관리 등 차고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2.6.22.>

제18조(배차신청ㆍ승인)

제18조(배차신청ㆍ승인)① 차량 사용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차량 사용 이전에 차량총괄부서로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차량총괄부서의 미배차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5.4.23.>② 배차 신청은 지정된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 또는 차량 스마트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자시스템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2.6.22.>③ 차량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차량배차신청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 또는 차량 스마트시스템을 통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6.22.>

제18조의2(공용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제18조의2(공용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용차량을 사용자에게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1.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의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조문 신설 2022.6.22.>

제19조

제19조 삭제<2022.6.22.>

제20조(유류의 구입ㆍ정산)

제20조(유류의 구입ㆍ정산)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 등 유류비는 단가계약, 후불정산계약 등을 통하여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또는 유류구입전용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② 차량배차를 받은 직원은 주유 시 유류공급업체의 유류 지급대장에 유류 급유량을 기록하고 확인ㆍ서명한 후 운행하며, 운행 종료 시에는 전자시스템 또는 차량운행일지에 운행거리와 유류 급유량을 기록하고 차량총괄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6.22.>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류공급업체의 유류 지급대장의 급유량과 전자시스템 또는 차량운행일지의 총 운행거리 및 총 유류 급유량을 확인 비교하고,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유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6.22.>

제21조

제21조 삭제<2022.6.22.>

제22조(기록관리)

제22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소속 차량에 대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업무를 전자시스템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장부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2.6.22.>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2.6.22.>2. 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2.6.22.>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2.6.22.>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2.6.22.>5.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2.6.22.>6. 그 밖에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필요한 대장

제23조(지도ㆍ점검)

제23조(지도ㆍ점검)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사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속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2. 차량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와 그 관련 정보를 차량내부에 게시한 사항<신설 2024.5.27.>4. 그 밖의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5.27.>

제23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제23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4.23.]

제24조(근무지침)

제24조(근무지침)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③ 운전자는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승차 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제25조(금지사항)

제25조(금지사항) 운전자는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2.6.22.>1. 음주행위2. 운행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승인 없이 배차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개정 2022.6.22.>5. 다른 사람에게 배차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8. 배차승인 된 목적지 또는 지역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7.12.20.>9.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개정 2022.6.22.>10.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26조(안전운전 의무 및 책임)

제26조(안전운전 의무 및 책임)① 운전자는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② 운전자는 해당 차량의 구조와 기능을 올바르게 숙지하여 운전 중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③ 운전자는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시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4.5.27.>④ 운전자는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해당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개정 2022.6.22.><개정 2024.5.27.>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2.6.22.>

제27조(교통사고의 보고)

제27조(교통사고의 보고) 운전자는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용차량 교통사고 확인서를 차고장 또는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4.5.27.><개정 2025.4.23.>1.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2. 교통사고 내용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개정 2024.5.27.>3.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개정 2024.5.27.>4. 상대차량 및 피해자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5. 목격자 확보 및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제목 개정 2024.5.27.>

제28조(안전교육 등)

제28조(안전교육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직원에 한정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운전 연수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한다.<신설 2022.6.22.><개정 2024.5.27.>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자에 대하여 점검ㆍ정비지식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6.22.>

제29조(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제29조(운전직 공무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대형 및 특수차량 운행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차량사용기관의 소속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22.>

제30조(차량 직접운전자 지정)

제30조(차량 직접운전자 지정)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차량을 배차하여 직접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범위는 「가평군 공무직 근로자 운영 규정」 및 「가평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인받은 운전자로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4.5.27.>

제31조(차량반납)

제31조(차량반납)① 차량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지연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6.22.><개정 2024.5.27.>② 차량 직접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 또는 차량 스마트시스템을 통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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