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출입문의 방향과 상관없이「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등)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거리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편에 있는 점포 간 거리측정
 A
영업소
내
부
통
로
건물
보 도
B 
영업소
건물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①
②
보 도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1)
(2)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보 도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측정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보 도
도 로
 
 5) 3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횡단보도 이용 측정
 A 영업소
건물
B 영업소
건물
보 도
3차선도로
중 앙 선
보 도
횡
단
보
도

 6)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① 신청 점포의 외벽에서 50m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② 50m 이상일 경우 [별표] 2. 가. 4)의 방법으로 측정
 
 7) 부지 내 내부통행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 장애물 존재 시
 ① 통행로 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은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 : (1), (2) 중 최단경로로 측정
 ② 울타리, 조경시설 등 장애물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보행 지장물에 한하여 돌아가되, 점포의 외벽과 외벽을 보행자 최단 통행로를 통해 측정함: (4)가 아닌 (3)번으로 측정
 보 도
보
도
보
도
(1)
(2)
(3)
(4)
B 영업소
건물
A 영업소
건물
울타리
건물부지
내 부 통 로
C 영업소
주 차 장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등)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삭제 2021.5.31>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6. <삭제 2021.5.31>

제4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②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영업장②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를 준수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가평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