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할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0.4.30><개정 2014.12.31.>
제2조(관리심의회 구성)
제2조(관리심의회 구성)①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30><개정 2020.9.23.>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관리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후단신설 2020.9.23.>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3. 도로 및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 소속 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개정 2020.9.23.>
제3조(관리심의회의 기능)
제3조(관리심의회의 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9.23.>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9.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0.9.23.>③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3.>④ 관리심의회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 매설물의 인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읍·면장을 참석시켜 회의내용을 청취하게 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도로굴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회의 시 소관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⑦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9.23.>
제6조(수당)
제6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3.><개정 2026.4.20.>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