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①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총괄물품관리관(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지정한다.②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물품관리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 보관, 처분에 관한 사무의 처리3.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4.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5.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제3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제4조(물품의 정수배정 등)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 기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수배정내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의 교부 청구)
제5조(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교부)
제6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믈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 교부 결정을 통보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관리관의 날인을 받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증품 취득절차)
제7조(기증품 취득절차)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총괄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가평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괄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총괄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 소관의 전환)
제8조(물품 소관의 전환)①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를 생략하는 물품)
제9조(장부를 생략하는 물품)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장부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2. 공문, 관보, 군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 발생품 중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제10조(물품의 보관책임)
제10조(물품의 보관책임)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관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1. 재고품: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2. 공용품: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3. 전용품: 전용자
제11조(일시보관에 대한 조치)
제11조(일시보관에 대한 조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2.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3. 보관대행자4. 그 밖의 부대조건 등
제12조(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제12조(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부동산에 고착되어 공유재산으로 전환 및 관리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공유재산으로의 출납을 명령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요청)
제13조(물품의 반납요청)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물품으로 전환ㆍ편입시키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고,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고,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대부)
제14조(물품의 대부)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부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⑤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불용결정)
제15조(물품의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불용결정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물품의 불용결정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1. 본청 소관가. 부군수: 취득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안전국장: 취득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과장: 취득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 소관가. 직속기관의 장: 취득단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나. 물품관리관: 취득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사업소, 읍ㆍ면 및 가평군의회 소관가. 소속기관의 장: 취득단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생산물나. 물품출납공무원: 취득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불용품 처분가격의 결정)
제16조(불용품 처분가격의 결정)①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불용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②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당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양여)
제17조(무상양여)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양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의 작성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물품관리 검사)
제19조(물품관리 검사)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물품관리 검사를 받을 물품사무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이 검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검사를 한 후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검사공무원과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및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별지 제13호서식의 물품검사(수)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제20조(사무인계보고서)
제20조(사무인계보고서) 조례 제26조에 따라 물품출납사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