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12.31.>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예산중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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