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18-11-05 시행 2018-1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가평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각 협의회에는 관할지역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하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가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18.11.5.>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제10(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11(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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