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가평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가평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과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과 자원 및 정보교류 기반 마련4. 가정폭력·성폭력 등 안전프로그램 운영협력5.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아동·여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서로 뽑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가평군 아동·여성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6. 청소년상담지원시설7. 지역주민대표8. 아동·여성 보호 관련 학계전문가9.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위원회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운영위원회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⑦ 운영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8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6. 피해자에 대한 의료등의 지원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지역연대 실무협의회의 운영)

제12조(지역연대 실무협의회의 운영)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4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아동·여성보호 및 복지담당 실무전문가로 지역연대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사안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③ 실무협의회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겸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연대,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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