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4. “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5.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에서 글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6.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7. “인터넷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 되는 민원을 말한다.8.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9.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10.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및 숫자열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2.11.5>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11.5>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삭제 <2012.11.5>6. 국내·외에 군의 홍보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2.11.5>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④ 인터넷시스템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중단 없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군이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12.11.5]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자문기구에 자문하는 등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2.11.5]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해서는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2.11.5>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2.11.5]<개정 2025.9.24.>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총괄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2.11.5]1. 인터넷 전자민원 처리2. 민원처리의 공개3. 민원상담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2.11.5]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2.11.5>

제10조(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5>③ 공개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5>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5>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5>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4>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①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②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또는 군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12.11.5]1.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2.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관련 이벤트3. 그 밖의 각종 군정 홍보와 군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 등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11.5>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11.5>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5>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17조(개인정보보호)

제17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③ 군수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항 신설 2012.11.5]1. 법령에 따라 수사 목적 등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에 필요하여 특정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3. 본인이 승낙한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④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2.11.5]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19조

제19조 삭제 <2012.11.5>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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