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4-27 시행 2020-04-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가평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등)

제5조(지급 등)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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