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2-13 시행 2023-0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국·도비 보조금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4. 그 밖에 법 제21조의2제4항의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질서유지를 위한 사업비 지출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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