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7-13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 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계좌번호금융기관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일시사망일시
사망자주 소경기도 가평군경기도 가평군경기도 가평군경기도 가평군경기도 가평군경기도 가평군경기도 가평군경기도 가평군경기도 가평군경기도 가평군
사망자사망사유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
사망자화장일시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가평군수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1. 화장증명서1. 화장증명서1. 화장증명서1. 화장증명서1. 화장증명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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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평군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개정 2022.7.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가평군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21.><개정 2022.7.13.>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조문 개정 2022.7.13.>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개정 및 단서 신설 2022.7.13.>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2.7.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사건ㆍ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아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3.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낸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조문 신설 2022.7.13.>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5.>④ 가평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⑤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행정전산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화장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7.31.>

제6조(지급 제외대상)

제6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개정 2022.7.13.>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군수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조문 신설 2022.7.1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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