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경기도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8.10.1.>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기획조정실장ㆍ경제실장·기후환경에너지국장ㆍ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8.7.3., 2009.1.5., 2009.10.5., 2010.11.8., 2011.1.10., 2013.5.1., 2014.9.24., 2018.10.1., 2019.07.01., 2022.12.30., 2024.7.18.>1.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4. 관할 및 인접 시·군의 시장·군수[전문개정 2020.01.13.]④「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2.]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01.13.]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전문개정 2020.01.13.]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0.01.13.]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0.01.13.]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전문개정 2020.01.13.]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0.01.13.]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의2(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 등)
제7조의2(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 등)①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의 직위ㆍ성명 및 배석자 명단3.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4. 회의 안건과 관련한 결과 및 표결 내용5. 회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및 비공개 이유(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7.4.12.]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