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ㆍ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상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장, 마스코트, 슬로건, 브랜드, 심벌마크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1. 삭제 <2025.1.2.>2. “문장”이란 의회를 상징하는 도안(심벌마크)를 말한다.3. “마스코트”란 의회를 대표하기 위해 제작된 형상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장 : 별표 12. 마스코트 : 별표 2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의 경기도의회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의 개최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 [단서신설 2025.1.2.]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5.1.2.]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① 의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상징물의 적합성과 유지ㆍ관리 등에 관하여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③ 의장은 상징물을 의회와 관련 있는 주요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5.1.2.>]
제6조(상징물 심의위원회)
제6조(상징물 심의위원회)① 경기도의회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상징물의 추가ㆍ변경 및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의 적합성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점검3. 제8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상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기도의원 3명2. 경기도민 5명3. 지방자치 및 디자인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7명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9.26.>[본조신설 2025.1.2.]
제7조(상징물 심의기준)
제7조(상징물 심의기준) 위원회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적합성 등의 점검을 위하여 상징물을 심의할 경우 조형, 소재, 색상, 서체, 의미, 어휘 등에 관하여 경기도의회 정체성과 지향점에 관한 사항에 부합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
제8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8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의장은 상징물에 관하여 상표 출원, 저작권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5.1.2.>]
제9조(문장의 사용 등)
제9조(문장의 사용 등)① 별표 1의 문장은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의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의회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의회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의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④ 휘장 및 제1항에 따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공무원 신분증2. 그 밖에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제7조에서 이동 <2025.1.2.>]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의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회 (전자)문서, 간행물, 홍보물, 관리물품 등에 활용2. 마스코트 홍보, 브랜드 마케팅 사업3. 의회 홍보물품 또는 응용상품의 개발·제작4. 주요 행사 및 의정활동 등에 활용5.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6. 그 밖에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1.2.>]
제11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제11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의회사무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1.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용계획서에 따른 상징물의 활용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신설 2025.1.2.]2.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2025.1.2.]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경기도의회사무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개인의 경우: 사용변경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용변경계획서에 따른 상징물의 활용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신설 2025.1.2.]2. 법인의 경우: 사용변경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2025.1.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 신청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신청의 목적 및 조건 등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⑤ 사용자가 상징물을 수익사업에 활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3.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9조에서 이동 <2025.1.2.>]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제11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② 상징물의 사용료 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25.1.2.>]
제13조(상징물의 사용방법)
제13조(상징물의 사용방법)①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작도법 및 색상, 사용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상징물의 응용은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1.2.>]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및 지식재산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1조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개정 2025.1.2.>2. 제12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1.2.>3. 제13조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1.2.>4.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12조에서 이동 <2025.1.2.>]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제13조에서 이동 <2025.1.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