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6-05-08 시행 2006-05-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심의요청서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자문)요청서
위와 같이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 합니다.공사, 물품, 용역
위와 같이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에(자문을)요청 합니다.
추정가격천원발주시기년 월
심의(자문) 사유(근거)
첨부서류o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o 기타 심사 또는 자문에 필요한 서류o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o 기타 심사 또는 자문에 필요한 서류o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o 기타 심사 또는 자문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발주기관명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 관리대장

관리번호제 출 일제 출 기 관건 명상 정 일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회의일시장 소
참석현황현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석자 발언 요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결과서

관리번호
건 명
심의 (자문) 요지
심의 (자문)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결과 통보서

관리번호발주기관건 명심의결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결과 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기관”이라 함은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가. 경기도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나. 경기도의회 사무처2. “요청서”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제안설명)

제3조(제안설명)①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사업추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한다.②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구성)

제4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공사 소위원회2. 물품·용역 소위원회

제5조(안건 제출 등)

제5조(안건 제출 등)①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발주기관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의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②접수된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된다.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 시 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비치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가. 회의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 명단다. 진행 및 토의사항라.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마. 의결사항바. 그 밖에 중요사항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작성(별지 제4호서식)한다.③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7조(심의결과 통보 등)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추진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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