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ㆍ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1.3.15.>)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1.3.15.>)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ㆍ변리사 중에서 50명 이내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고문 변호사ㆍ변리사(이하 “고문 변호사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5.12.>②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할 때에는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3.11.6.] <개정 2015.11.4.>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1.4.]④ 도지사는 징계 등의 전력(前歷)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다만, 부득이하게 위촉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4.]⑤ 고문 변호사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4.>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3.15.>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도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다음의 사유로 도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5. 고문 변호사등이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 [신설 2015.11.4.]6.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설 2015.11.4.]7.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5.11.4.]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15.11.4.>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① 고문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2.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3.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자문4. 도 또는 도지사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② 고문 변호사등은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당사자를 포함한다)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③ 도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등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기넷을 통하여 도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4.]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3.11.6.>
제4조(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제4조(소송대리와 소송비용)① 도지사는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 변호사등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등에게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착수금·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③ 고문 변리사가 수임한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은 건당 200만원 내에서 고문변리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11.4.>④ 고문변리사와 비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용이 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곳 이상으로부터 수임견적서를 받아 그 중 적정한 비용을 제시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1.4.][전문개정 2013.11.6.]
제5조
제5조 삭제 <2013.11.6.>
제6조(자문수수료)
제6조(자문수수료) 고문 변호사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1. 월 30만원2. 매월 한 건을 초과하여 자문하면 초과하는 한 건당 추가로 20만원[전문개정 2020.12.31.]
제7조(자문실적부의 보관)
제7조(자문실적부의 보관) <개정 2013.11.6.> 법무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