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순위장 애 인65세이상 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 기초연금수급자부양가족이 2명이상인 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3미과세 대상 등록장애인일반 65세 이상 노인부양가족이 1명인 자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9.4.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9.4.29.>[전문개정 2009.1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4.29.]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전문개정 2019.4.29.]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전문개정 2019.4.29.]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전문개정 2019.4.29.]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전문개정 2019.4.29.]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전문개정 2019.4.29.]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장애인,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4.29.]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4.29.]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전문개정 2019.4.29.]나. 도 및 그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전문개정 2019.4.29.]다. 도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전문개정 2019.4.29.]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4.29.]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 일간신문, 경기넷 등에 게재&#8729;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계약 신청서 1부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도지사 등이 제5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계약 등)

제7조(계약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8729;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8729;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8729;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관리&#8729;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제9조(계약의 해지 등)① 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3.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운영 계약 등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에 따른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8729;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하여는「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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