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화재에 취약한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이용시설”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국ㆍ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의 시설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20.>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도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제4조(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시한다.1. 공공이용시설별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규모2.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방법3.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신청 절차4.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선정 기준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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