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8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신 청 기 준비고
1. 입주자대표회 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정한다 ①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③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1. 입주자대표회 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동별 대표자에 관한 사항해당 동(동별 대표자 선출 기준)의 입주자 등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1. 입주자대표회 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정한다 ①동별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③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2.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정한다 ①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③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정한다 ①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4. 공동주택(공용부분)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이해당사자 본인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전 체 리모델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정한다 ①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해 당 동 리모델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정한다 ①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6.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해당사자 본인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이해당사자 본인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해당사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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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아파트명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위 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구비서류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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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동의서

조정신청 내 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동 호성 명날 인비 고동 호성 명날 인비 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
비 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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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안

조정건명조정번호조정번호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분성 명서 명구 분구 분성 명성 명성 명서 명
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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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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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비 고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석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출석장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의 견 진 술 서

조정건명
당 사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당 사 자주 소
참 고 인성 명전화번호
참 고 인주 소
의 견
기 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 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합 의 서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합의내용합의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정 신청 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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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조 서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조정내용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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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분쟁 등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련 업무 담당 실장 및 과장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들이 서로 호선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분쟁조정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 소재지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록 비치)

제8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 위원의 성명 및 발언내용3. 조정사항 및 조정결과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신청 등)

제11조(조정의 신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 어느 한 쪽으로부터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기간 등)

제12조(조정의 기간 등)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표자의 선정 등)

제13조(대표자의 선정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해임·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분쟁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별 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하여야 한다.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종결 처리한 사건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4.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2.12.30.>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6. 조정신청 후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를 작성한 경우

제16조(조정의 효력)

제16조(조정의 효력)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분쟁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이의가 없는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부담)

제17조(비용의 부담)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의 준수)

제18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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