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10조제2항 관련)

구분구비서류의 종류신규 임용 시험승진 시험비고
1재직증명서 1부○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한정한다.
2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복무확인서 1부○현역군인에 한정한다.
4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지청장)이 발급한 증명서
6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시험요구서 1부○
8이력서 1부○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채용신체검사서 1부○특별임용시험에 한정한다.
10봉사활동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 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1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정한다.
12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10조제2항 관련)

비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차시험(면접시험)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응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2]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8조제1항 관련)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
행정법무행정변호사 변리사
행정재경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정국제통상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행정노동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변호사 공인노무사
행정문화홍보변호사
행정감사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행정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세무지방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육행정교육행정변호사
전산전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전산데이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공업일반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농업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기계운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공업조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선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공업일반전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업전자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캐드
공업원자력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공업금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업섬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 이전 취득)
공업일반화공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업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업일반농업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농산물품질 관리사
농업식물검역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업축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식품 축산, 식품안전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 수정사
농업생명유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시설원예, 식품안전,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지산림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녹지산림보호기 술 사: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녹지산림이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녹지조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 관리사
해양수산어로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어업,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해양교통 시설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건보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건방역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환경일반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 이전 취득)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수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 이전 취득)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 관리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환경대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 이전 취득)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경폐기물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 이전 취득)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시설도시계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시설일반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수도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농업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건축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시설측지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시설교통시설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설도시교통 설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설디자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방재안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통신사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 이전 취득)
방송통신통신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 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 이전 취득)
방송통신전자통신 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6.1. 이전 취득)
시설관리시설관리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설비보전, 조경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농업공학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전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연구전자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금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연구섬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공업연구화공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연구화학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연구산업경영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분야>, 가스, 품질경영,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분야>, 가스, 품질경영, 포장
공업연구물리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농식품 개발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작물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작물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원예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원예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농업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농업연구산업곤충기 술 사: 기 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3.27. 이전 취득)
농촌지도산업곤충기 술 사: 기 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3.27. 이전 취득)
농업연구작물보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생명유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농촌생활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생활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업경영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농촌사회-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농공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분야>,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자동화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분야>,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축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축산, 식품안전 축산,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축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축산, 식품안전 축산, 식품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임업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녹지연구조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임업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수의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축산 축산 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가축위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축산 축산 축산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어촌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어업,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보건연구의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학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연구공중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농업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건축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분야>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분야>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안전관리기 사:방재
방재안전 연구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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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8조제1항 관련) 
1. 6급 이하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2. 연구․지도직

비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관련)

직렬계급 직류5급 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사 서사 서1․2급 정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수 의수 의수의사수의사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기술사(조선)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지 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기능사(지적)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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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관련)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3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6 ․ 7급6 ․ 7급8 ․ 9급8 ․ 9급
가산대상 자 격 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 심리사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5%3%5%3%
구분6 ․ 7급, 연구사, 지도사6 ․ 7급, 연구사, 지도사8 ․ 9급8 ․ 9급
구분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가산비율5%3%5%3%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2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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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8조제1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해당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비고: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중 행정직군 분야의 해당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4 2. 과학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과학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계급5급6급7급8급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기술사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기사(3년), 산업기사(6년)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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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 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10년 이상, 3급: 8년 이상, 4급: 4년 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7.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제19조제1항 및 제2항관련)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전 산전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전 산데 이 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일반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농업기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공 업기계운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공 업조 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선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공 업일반전기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전 자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캐드
공 업원 자 력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공 업금 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공 업섬 유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공 업섬 유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공 업일반화공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공 업자 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농 업일반농업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식물검역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식품 축산, 식품안전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농 업생명유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조 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녹 지산림자원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녹 지산림보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녹 지산림이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일반해양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해양수산일반수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해양수산어 로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해양, 어업,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수산일반선박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해양수산선박항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해양수산선박기관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수산해양교통 시 설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보 건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의료기술의료기술기 술 사: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식품위생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일반환경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직 렬직 류대 상 자 격 증대 상 자 격 증
환 경수 질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환 경대 기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환 경폐 기 물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항 공일반항공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항 공정 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시 설도시계획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시 설일반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수도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농업토목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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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건 축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시 설지 적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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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교통시설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도시교통 설 계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시 설디자인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방재안전방재안전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통 신 사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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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전송기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조 리조 리기 능 장: 산업기사: 기 능 사:조리 조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위 생사 역기 능 사:환경기능사
시설관리시설관리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설비보전, 조경
직렬계급 직류계급 직류5급5급6급6급7급7급7급8급9급9급
행 정일반행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4)변호사, 변리사(4)변리사변리사
행 정법무행정법무행정변호사, 변리사(4)변호사, 변리사(4)변리사변리사
행 정재 경재 경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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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문화홍보문화홍보변호사변호사
행 정기업행정기업행정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감정평가사 세무사감정평가사 세무사감정평가사 세무사
행 정감사감사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세무사 감정평가사세무사 감정평가사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지방세지방세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공인회계사 세무사(3)공인회계사 세무사(3)세무사세무사세무사
교육행정교육행정교육행정변호사변호사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3)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사회복지사 3급
전산전산전산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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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사서사서1급 정사서(5)1급 정사서(5)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2급 정사서(3)2급 정사서(3)2급 정사서(3)2급 정사서준사서준사서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공업일반전기무대조명전문인1급무대조명전문인2급무대조명전문인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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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원자력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업축산수의사(7)수의사(3)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수의수의수의사(7)수의사(3)수의사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해양수산일반선박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선박항해1급 항해사(3)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3급 항해사 4급 항해사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1급 기관사(3)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3급 기관사 4급 기관사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건보건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보건교육사3급
보건방역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수의사(3) 약사(3) 간호사(6)수의사 약사 간호사(3)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위생사(12) 영양사(12)위생사(8) 영양사(8)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의료기술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 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임상병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 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임상병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 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임상병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 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직렬계급 직류5급6급7급8급9급
의무일반의무의사(2) 한의사(2)
의무치무치과의사(2)
약무약무약사(7) 한약사(7)약사(3) 한약사(3)약사 한약사
간호간호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간호 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 진료보건진료조산사(12) 간호사(12)조산사(6) 간호사(6)조산사(3) 간호사(3)조산사 간호사
환 경일반환경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수질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대기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환 경폐기물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항공일반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운항관리사(10)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운항관리사(6)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항공조종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3)자가용조종사
정비항공정비사(10) 항공기관사(10)항공정비사(6) 항공기관사(6)항공정비사(3) 항공기관사(3)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건축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시설디자인건축사(5)건축사
위생위생위생사(5) 영양사(5)위생사(2) 영양사(2)위생사 영양사
위생사역영양사(5)영양사(2)영양사
속기속기한글속기1·2급(5)한글속기1·2·3급(2)한글속기1·2·3급
조리조리조리사1급(4)조리사1급(2)조리사1급
운전운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제19조제1항 및 제2항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2.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 관련)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공업연구기 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기사(섬유, 의류)
화 공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 학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경영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작 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2급(6) ※ 1999.3.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농업연구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업연구농 공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업연구농식품 개발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기사(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 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녹지연구조 경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 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수의연구수 의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기술사(해양, 수질관리)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기술사(해양, 어업)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기술사(수산제조, 식품)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의 학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보건연구약 학약사(7), 한의사(2), 한약사(7)약사, 한의사, 한약사
보건연구공중보건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계급 직류연 구 관연 구 사
환경연구환 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토 목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 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설연구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 연구안전관리기사(방재)
방재안전 연구재난관리기사(방재)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작 물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곤충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 이전 취득
원 예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기술사(축산) 수의사(7)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평생교육사 1급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공학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기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어 촌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비고: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단위: 연)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공무원

비고: 1.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단위: 연)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제19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 감 경 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감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군인군인군인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 준위 원사상사 중사하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교원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교원교수 (3년 이상)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 강사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그 밖 의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 대상자24호봉 이상16호봉 이상12호봉 이상11호봉 이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그 밖 의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 대상자17호봉 이상11호봉 이상7호봉 이상6호봉 이하
교 육 공 무 원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그 밖 의 교 육 공 무 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 대상자19호봉 이상13호봉 이상9호봉 이상8호봉 이하
판사 · 검사판사 · 검사판사 · 검사9호봉 이상6호봉 이상4호봉 이상
관련 직무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관련 직무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관련 직무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소지 후 10년 이상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 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 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 이상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 이상6년3년3년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제19조제3항 관련) 

비고: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 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그 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에 불구하고 위 표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 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9]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제19조제4항, 제19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 관련)

직류 직렬 계급직류 직렬 계급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학예일반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미 술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국 악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학예연구국 어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편 사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기록관리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기 계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전 기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전 자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금 속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섬 유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화 공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화 학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산업경영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물 리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작 물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업환경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작물보호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업경영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산업곤충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원 예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생명유전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촌생활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축 산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 공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농식품 개발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임 업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조 경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수의연구수 의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해양환경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자원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양식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공학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가공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수산경제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의 학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약 학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공중보건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환 경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토 목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건 축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안전관리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재난관리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19조제4항, 제19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 관련) 

비고: 위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10]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9조제4항 관련)

직 렬직 류관 련 학 과
공 업일반기계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 업원 자 력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공 업조 선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산림자원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보호임업, 임학, (농)생물학
녹 지산림이용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일반농업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농 업축 산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수 의수의학
환 경일반환경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일반해양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수산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해양수산일반선박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해양수산선박항해항해(학)
해양수산선박기관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수산어 로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수산해양교통시설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일반토목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건축(건축설비)
지 적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통 신 사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항 공일반항공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항 공조 종항공운항학
항 공정 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약 무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보 건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직 렬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 및 지도직 외의 과학기술직공무원

※ 비고: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별표 3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정함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1]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9조제5항 관련)

구분계급3급4급5급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박사8년4년--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석사12년8년4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9조제5항 관련)

 비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기준(제19조제5항 관련)

구분계급·연구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박사8년4년--
연구 경력석사12년8년4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기준(제19조제5항 관련) 

 비고: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제19조제5항, 제24조제1항 관련)

직렬계급 직류지 도 관지 도 사
농촌지도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어촌지도어 촌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19조제5항, 제24조제1항 관련) 

비고: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해당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9조제8항 관련)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등급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9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별표 1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9조제8항 관련)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나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다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라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마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5호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나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다급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라급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마급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5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9호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종류임용 등급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나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다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라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시간 선택제 임기제마급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5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6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7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8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한시 임기제9호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9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6]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예정직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관련)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전산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4년제대학 전산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일반직 6급 또는 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전산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1. 4년제대학 전산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처리기사, 컴퓨터시스템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일반직 8급 또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전산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1.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한 사람
비고전산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 함은 전산학과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산학 계통의 과목(전산학개론, 프로그램밍 언어를 포함하여 3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면허를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1. 정교사, 준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보육교사에 한함)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면허를 소지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당해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고고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미술학(회화, 조소, 공예), 건축학(건축사)을 이수한(4년제대학) 사람으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유산과 관련한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4년제 대학에서 신문방송학, 광고, 문예창작 등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당해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행정기관의 대민홍보 및 상업광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한 사람으로서 신문방송사의 편집 광고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일반직 6급 또는 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1. 행정기관의 대민홍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일반직 8급 또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4. 행정기관의 대민홍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전자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일반직6급 또는 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1. 전자산업기사 또는 영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일반직 6급 또는 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은 4년 이상, 일반직 7급 또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은 7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1.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인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1년 이상 해당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인쇄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4년제 대학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일반직 6급 또는 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군1.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일반직 8급 또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5.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8.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4년제대학 외국어학과 졸업자로서 회화에 능통하고,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회화에 능통하고,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일반직 6급 또는 전문경력관 나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나군1.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측량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다군1.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측량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나군1. 화생방 관련분야 학사학위와 자격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직으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화생방 관련분야 직종 예시 ∙ 화학기술분야(화학분석, 화공안전관리 기능자 등)에 종사한 사람 ∙ 생물학, 생화학, 세균분야 등에 종사한 사람 2. 원자력분야 학사학위와 자격면허를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군화학 병과로 2년 이상 근무한 소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은 군은 군화학병과 또는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로 2년 이상 근무한 소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나군1. 4년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1.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나군1. 축소사진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축소사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1. 축소사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위군응시자격요건
가군1.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에 따른 관련분야 5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6․7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4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군1. 4년제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별표 3], [별표 5], [별표 6]에 따른 관련분야 6․7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8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다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군1. [별표 3], [별표 5], [별표 6]에 따른 관련분야 8․9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행정기관에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학교 이상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예정직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관련) 
응시자격 요건(제19조제9항 관련) 
1. 전산업무요원

2. 교사(농기계교관 포함)

3. 국가유산전문요원

4. 홍보요원

5. V.T.R요원

6. 발간실요원

7. 교재편집원

8. 통역 및 번역요원

9. 항측관리요원

10. 화생방요원

11. 조리업무담당요원

12. 문서관리요원

13. 그 밖의 전문경력관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4조제2항 관련)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
전 산전 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 산데이터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속 기속 기한글속기 1급한글속기 1·2급한글속기 1·2·3급
공 업일반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농업기계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공 업기계운전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공 업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일반전기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기능장(전자)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반도체설계)산업기사(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 3. 27. 이전 취득)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공 업가 스기술사(화공안전)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공 업자 원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일반농업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 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식물검역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업축 산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기사(축산, 식품안전)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 업생명유전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산림자원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기사(종자, 산림,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녹 지산림보호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녹 지산림이용기술사(산림)기사(산림, 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녹 지조 경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수 의수의사
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수산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어 로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해양교통시 설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일반선박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해양수산선박항해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3․4급 항해사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해양수산선박기관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보 건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방 역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영양사, 위생사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위 생위생사 영양사위생사 영양사
위 생사 역영양사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일반의무의사, 한의사
의 무치 무치과의사
약 무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 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보건진료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일반환경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환 경수 질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위생사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 경대 기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환 경폐기물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일반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기사(항공)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항 공조 종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항공사자가용조종사
항 공정 비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산업기사(항공)
시 설도시계획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산업기사(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시 설일반토목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수도토목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계급 직류5급이상6․7급8․9급
시 설건 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지 적기술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측 지기술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교통시설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도시교통설 계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디자인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통 신 사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통신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송기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전자통신 기 술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재안전방재안전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조 리조 리조리기능장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시설관리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조경)
운 전운 전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비고: 1. 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17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8]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과학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과학기술직렬 기준표(제24조제4항 관련)

연 구 직연 구 직과 학 기 술 직과 학 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공업연구기 계공 업일 반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농 업 기 계
공업연구기 계공 업기 계 운 전
공업연구전 기공 업일 반 전 기
공업연구전 자공 업전 자
공업연구금 속공 업금 속
공업연구섬 유공 업섬 유
공업연구화 공공 업화 공
공업연구화 학공 업화 공
공업연구물 리공 업-
농업연구작 물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작 물농촌지도작 물
농업연구농업환경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농업환경농촌지도작 물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일 반 농 업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업식 물 검 역
농업연구작 물 보 호농 촌 지 도작 물
농업연구농업경영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작 물
농업연구농업경영농촌지도농업경영
농업연구산업곤충농촌지도산업곤충
농업연구원 예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작 물
농업연구원 예농촌지도원 예
농업연구생명유전농 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업일반농업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사회
농업연구농촌생활농촌지도농촌생활
농업연구축산농업축산
농업연구축산농촌지도축산
농업연구농공공업농업기계
농업연구농공시설농업토목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공학
농업연구농공농촌지도농업토목
연 구 직연 구 직과 학 기 술 직과 학 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녹지연구임 업 조경임 업전 직 류
녹지연구임 업 조경농촌지도임 업
수의연구수의수의수의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환 경수 질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해양환경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자원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해양수산어 로
해양수산연구수산공학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가공어촌지도어 촌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해양수산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수산경제어촌지도어 촌
보건연구의 학의 무일반의무
보건연구의 학의 무치 무
보건연구약 학약 무약 무
보건연구공중보건보 건보 건
보건연구공중보건식품위생식품위생
환경연구환 경환 경전직류
시설연구토 목시설일반토목
시설연구토 목시설농업토목
시설연구건 축시설건 축
방재안전연구안전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방재안전연구재난관리방재안전방재안전
지 도 직지 도 직과 학 기 술 직과 학 기 술 직
직 렬직 류직 렬직 류
농촌지도작물농 업일반농업
농촌지도작물농업연구작물
농촌지도작물농업연구작물보호
농촌지도작물농업연구농업환경
농촌지도작물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작물농업연구원예
농촌지도농업경영농업연구농업경영
농촌지도임 업녹지전 직 류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임 업
농촌지도임 업녹지연구조경
농촌지도산업곤충농업연구산업곤충
농촌지도원 예농업연구원 예
농촌지도축 산농업축 산
농촌지도축 산농업연구축산
농촌지도가축위생수 의수 의
농촌지도가축위생수의연구수의
농촌지도농촌사회농업연구농촌생활
농촌지도농업공학공업농업기계
농촌지도농업공학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업토목시설농업토목
농촌지도농업토목농업연구농공
농촌지도농촌생활농업연구농촌생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일반수산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어 로
어촌지도어 촌해양수산연구전 직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8]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과학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과학기술직렬 기준표(제24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2. 지도직공무원

[별표 1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

계 급연 구 직지 도 직
2 급[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별표 2의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별표 2의 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 

 비고:[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20]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제37조제2항 관련)

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상당 계급 구분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4급5급6급7급8급9급
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연구관 지도관연구사 지도사연구사 지도사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일반임기제일반임기제4급5급6급7급8급9급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국가)전문임기제(국가)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지방)전문임기제(지방)전문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한시임기제한시임기제“5호”로 재직한 기간“6호”로 재직한 기간“7호”로 재직한 기간“8호”로 재직한 기간“9호”로 재직한 기간
임 기 제 공 무 원임 기 제 공 무 원시간선택제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으로 재직한 기간“나급”으로 재직한 기간“다급”으로 재직한 기간“라급”으로 재직한 기간“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가”군 27호봉 이상“가”군 26호봉 이하“나”군 28호봉 이상“나”군 27호봉 이하“다”군 28호봉 이상“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4급상당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총경경정경감 경위경사경장순경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군인군인군인군인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원사․상사 ․중사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4급5급6급7급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24호봉이상16-23호봉12-15호봉11호봉이하
교 육 공 무 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판사․검사4-2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0]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제37조제2항 관련)

[별표 21] 지방연구관·지도관의 직위지정(제43조 관련)

구 분구 분직 위 명관 련 기 관
호목직 위 명관 련 기 관
1가(해당 없음)
1나보건환경연구원장보건환경연구원
1다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장 (친환경미생물·소득자원·선인장다육식물)농업기술원
1다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보건환경연구원
1다동물위생시험소장·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동물위생시험소·북부동물위생시험소
1다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해양수산자원연구소
1다산림환경연구소장산림환경연구소
1다종자관리소장종자관리소
1다축산진흥센터장축산진흥센터
1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기관의 장직속기관, 사업소
2가(해당 없음)
2나농업기술원의 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장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2다가목부터 나목까지 외의 보조기관직속기관, 사업소
3가(해당 없음)
3나제1호·제2호 및 가목외의 연구관직속기관, 사업소
구 분구 분직 위 명관 련 기 관
호목직 위 명관 련 기 관
1가(해당 없음)
1나(해당 없음)
1다(해당 없음)
1라(해당 없음)
2가(해당 없음)
2나농업기술원의 과장농업기술원
2다가목부터 나목까지 외의 보조기관농업기술원
3가(해당 없음)
3나제1호·제2호 및 가목 외의 지도관농업기술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지방연구관·지도관의 직위지정(제43조 관련)
 1. 지방연구관

 * 1호 - 기관의 장인 연구관
 2호 - 부서의 장인 연구관
 3호 -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관
 2. 지방지도관

 * 1호 - 기관의 장인 지도관
 2호 - 부서의 장인 지도관
 3호 -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도관

[별표 22] 겸임예정 직급 기준표(제45조 관련)

임용예정직급임용예정직급2급․ 연구관․ 지도관3급․ 연구관․ 지도관4급․ 연구관․ 지도관5급․ 연구관․ 지도관6급․ 연구사․ 지도사7급․ 연구사․ 지도사8급9급
교 육 공 무 원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 학교 및 동부설 연구소의 교원 포함)교 수교 수 부교수부교수 조교수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전임강사
교 육 공 무 원고등학교24호봉 이상의 교 원16호봉 이상의 교 원12호봉 이상의 교 원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 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 단체이 사 (3년 이상)이 사부 장과 장 (차장)계 장 (대리)평사원 (3년 이상)평사원평사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
겸임예정 직급 기준표(제45조 관련)

[별표 23] 자격증 가산점(제54조 관련)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
전 산<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사 서1급 정사서2급 정사서준사서
공 업 (일반기계)운송용조종사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전기응용, 전자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소음진동, 산업기계설비, 산업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조선, 기계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항공,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선체, 조선의장,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에너지관리, 품질경영, 전파전자통신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전자, 통신설비, 가스, 전기<산업기사>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설비보전, 농업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철도운송, 판금제관, 배관, 전파전자통신, 품질경영
계급 직렬5 급6급ㆍ7급8급ㆍ9급
공 업 (일반전기)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전자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소방, 품질관리, 산업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기사> 전기, 산업안전, 승강기, 전자,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원자력,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능장> 전자, 전기<산업기사> 전기,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자,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 업 (금 속)<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비파괴검사, 금속제련, 품질관리<기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 업 (섬 유)<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기사> 산업안전, 섬유, 품질경영, 의류<산업기사>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섬유, 품질경영
공 업 (일반화공) (가 스)<기술사>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화공, 품질관리<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식품안전, 품질경영, 화학분석 <기능장> 위험물, 가스<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산업안전, 가스, 식품, 위험물, 품질경영
공 업 (자 원)<기술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자원관리, 광해방지<기사> 광산보안, 화약류 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기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안전, 시설원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토양환경<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 (축 산)수의사 <기술사> 축산, 식품<기사> 축산, 식품안전가축인공수정사 <산업기사> 축산, 식품
녹 지<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자연환경관리<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시설원예, 자연생태복원, 임산가공, 토양환경<산업기사> 종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수 의수의사
해양 수산 (일반수산)<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식품, 어업, 수산제조<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식품안전, 수질환경, 어업생산관리, 항로표지, 수산제조<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어로
해양 수산 (선 박)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 <기술사> 조선, 산업기계설비, 기계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 <기사> 조선선체, 조선의장, 일반기계, 항로표지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산업기사> 조선, 항로표지, 컴퓨터응용가공
보 건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기사> 산업위생관리, 식품안전, 대기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위생<기술사> 축산, 식품, 포장, 방사선관리, 품질관리영양사, 위생사 <기사> 축산, 식품안전, 포장, 품질경영, 수산제조<산업기사> 축산, 식품, 포장, 품질경영
의료기술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기술사> 방사선관리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1급 <기사> 의지ㆍ보조기, 의공응급구조사 2급 <산업기사> 의공
의 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간호사, 조산사
환 경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기술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화공,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광해방지위생사 <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화공, 산림,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항 공운송용조종사 <기술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 통신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기사> 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 통신설비자가용조종사 <산업기사> 항공, 정보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시 설 (도시계획)건축사 <기술사>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기사>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방재 <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교통
시 설 (일반토목, 수도토목)<기술사>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및지반, 교통<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방재<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건축사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기술사>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 (교통시설)<기술사> 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기사> 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산업기사> 교통,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재안전<기술사>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송통신 (통신사)<기술사> 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 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파전자통신 <기능장> 전자, 통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통신기술)<기술사> 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 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파전자통신 <기능장> 전자, 통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기술사> 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 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파전자통신 <기능장> 전자, 통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위생위생사, 영양사 <기술사> 식품, 축산, 포장, 품질관리 <기사> 식품안전, 축산, 포장, 품질경영<기능사> 환경 <산업기사> 식품, 축산, 포장, 품질경영
조리위생사, 영양사 <기술사> 식품, 축산, 포장, 품질관리 <기사> 식품안전, 축산, 포장, 품질경영<기능사> 환경 <산업기사> 식품, 축산, 포장, 품질경영
시설관리<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공사 <기능사> 전기, 설비보전, 조경
토목운영<기술사>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건축사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기술사> 정보통신 <기사>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기능장> 통신설비, 전자<산업기사>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전파전자통신
전화상담운영<기술사> 정보통신 <기사>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기능장> 통신설비, 전자<산업기사>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전파전자통신
전기운영<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 전기,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품질경영,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능장> 전기<산업기사> 전기,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품질경영,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계운영<기술사>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기계, 산업기계설비, 품질관리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용접, 사출금형, 농업기계,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프레스금형, 에너지관리, 품질경영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설비보전, 농업기계,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철도운송, 판금제관, 배관, 품질경영
열관리 운영<기술사>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기계, 산업기계설비, 품질관리 <기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용접, 사출금형, 농업기계,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프레스금형, 에너지관리, 품질경영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산업기사>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설비보전, 농업기계,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철도운송, 판금제관, 배관, 품질경영
화공운영<기술사>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화공, 품질관리 <기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식품안전, 품질경영 <기능장> 위험물, 가스<산업기사> 화약류 제조, 산업안전, 가스, 식품, 위험물, 품질경영
가스운영<기술사> 가스, 화공안전, 화공 <기사> 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 가스, 위험물<산업기사> 가스, 위험물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 <기술사> 기계, 조선, 산업기계설비 <기사> 조선선체, 조선의장, 일반기계, 항로 표지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산업기사> 조선, 항로표지, 컴퓨터응용가공
농림운영<기술사> 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식물보호, 축산, 식품안전,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산업기사> 종자, 산림,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보건운영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계급 직렬연구사
공업연구<기술사>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재료, 금속가공, 비파괴검사,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자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의류,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포장, 식품, 화공, 산업계측제어, 조선, 섬유,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계, 산업기계설비, 표면처리, 금속제련, 자원관리,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 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약류제조, 화공, 전기,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공, 의류, 광산보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소방설비, 섬유, 화약류관리, 제품디자인, 원자력,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가스,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전파전자통신,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광학, 승강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농업연구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기술사> 종자, 농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섬유 <기 사> 종자, 식물보호,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시설원예, 섬유,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토양환경
농업연구 (축 산)수의사 <기술사> 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 사> 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업연구 (농 공)<기술사>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 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농업연구 (농식품개발)영양사, 위생사 <기술사> 식품, 축산, 농화학 <기 사> 식품안전, 축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녹지연구<기술사>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 사>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산림, 임산가공, 토양환경
해 양 수산연구<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식품, 어업, 수산제조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식품안전,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영양사 <기술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식품안전,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환경연구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환경측정분석사 <기술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및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화공,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화공, 산림,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광해방지
시설연구 (토 목)<기술사>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및지반,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건축사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기 사> 방재
계급 직렬지도사
농촌지도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위생사, 영양사, 생산기사 2급(1993.3.27.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기술사> 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및지반, 폐기물처리, 시설원예, 섬유, 의류, 산업위생관리, 기계, 산업기계설비, 수질관리 <기 사>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안전,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시설원예, 산림, 섬유, 의류,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산가공
어촌지도<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어업, 식품, 수산제조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어업생산관리, 식품안전, 수산제조
가산점의 부여 기준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50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3]
자격증 가산점(제54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2. 연구사

3. 지도사

4.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그 가산점

[별표 24]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제55조제1항 관련)

구분가산점비 고
특지·갑지1개월마다 0.025점최대 0.75점
을지1개월마다 0.018점최대 0.75점
병지1개월마다 0.013점최대 0.75점
부여 기준가산점비 고
<중앙부처 파견 및 교류> 파견(영 제27조의2제1항1호,2호,3호) 및 인사교류(법 제30조의2)에 임용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파견근무지가 중앙부처(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 교류(파견)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파견) 임용된 날부터 - (최초 1년) 1개월마다 0.01점 - (1년 초과) 1개월마다 0.005점최대 0.18점
부여 기준가산점비 고
<사회복지업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지도사 포함)이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경우‧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2년 초과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5점최대 0.75점
부여 기준가산점비 고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6점 -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7점 - 5년 초과: 1개월마다 0.08점최대 1.5점
부여 기준가산점비 고
5급 이하 공무원이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경우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2년 초과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5점최대 0.7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4]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제55조제1항 관련)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특수지 구분

※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임
 (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 2026년도 파견선발자부터 적용한다.(2027년부터 부여)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만 해당한다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Ⅴ. 특수근무수당 6)특수직무수당의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석에 따른 기준 준용 → 해당 분야 50% 이상을 담당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일시적‧간헐적 수행자, 팀장 등 관리자, 서무‧예산 담당자 등 일반 행정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제외
4. 전문직위(전문관)에서 근무한 경력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Ⅴ. 특수근무수당 6)특수직무수당의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석에 따른 기준 준용 → 해당 분야 50% 이상을 담당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일시적‧간헐적 수행자, 팀장 등 관리자, 서무‧예산 담당자 등 일반 행정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제외
<비고> 
 -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2번~5번의 경우 동일한 기간 내 동일한 직무수행에 따라 중복으로 부여되는 경우는 가장 높은 한 가지 가산점만 적용한다.

[별표 25] 실적가점 부여기준(제56조제1항 관련)

대상 분야부 여 기 준부여 가점산 정 방 법비 고
1. 업무관련 제안 (창안)1-1. 정부 제안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특별상) - 은 상 (우 수) - 동 상 (우 량) - 장려상 (격려상) - 노력상3.0 2.5 2.0 1.5 1.0○ 주관부서에서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 첨부, 신청 ○ 도(道) 공무원이 타 시도, 민간기관 등의 제안에 채택된 경우 가점 제외 ○ 주 제안자에 한하여 부여주관 부서 신청 (공문)
1. 업무관련 제안 (창안)1-2. 道 제안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특별상) - 은 상 (우 수) - 동 상 (우 량) - 장려상 (격려상) - 노력상3.0 2.5 2.0 1.5 1.0○ 주관부서에서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 첨부, 신청 ○ 주 제안자에 한정하여 부여주관 부서 신청 (공문)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1. 중앙부처의 전국 시․도 시책평가 결과 기관포상 수상에 기여한 자 - 최우수: 팀장(1), 실무자(1) - 우 수: 팀장(1), 실무자(1)각 1.5 각 0.7○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의 광역자치단체 시책평가 결과 포함 - 정부합동평가(기회전략담당관 주관) ※ 평가지표 없는 유공사항 표창은 제외 ○ 대상훈격: 대통령, 국무총리 ※ 장관상의 경우 최우수에 한해 0.7점 부여 ○ 평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대상으로 실․·국장이 추천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2. 연간 道 자체 시책사업 평가결과 우수부서 또는 우수자로 선정된 자 - 최우수: 팀장(1), 실무자(1) - 우 수: 팀장(1), 실무자(1)각 1.0 각 0.5○ 대상사업 평가분야 - 주요업무(BSC) 평가 - 기타 이에 준하는 道 소속 전체 부서나 직원대상으로 연 1회 평가하는 사업만 해당주관 부서 신청 (공문)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3. 도정 역점추진 사업의 성공적 수행 또는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도정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제정)에 기여한 자 - 해당부서: 팀장(1), 실무자(1)각 1.5○ 도정 역점추진 사업에 한하며, 평정기간 내 추진실적만 인정 -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정되었거나 단순개정 건의 등은 제외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함 ○ 해당 실·국장이 추천하고, 실적심사 위원회 심사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여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4. 실국별 당면 주요시책을 열심히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실·국장이 인정한 자(실국장 가점) ○ 평정기준일의 소속 일반직 현원의 - (도청, 북부청 실국, 합의제 행정기관) 4% - (3급 기관) 3% - (출장소·사업소 등) 2%각 1.5○ 소수점 둘째자리에서부터 반올림 (사업소는 기관별로 인원 산정) * 3급 기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건설본부 ○ 해당 실·국장이 추천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여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5. 기타 업무추진 우수자 및 격무근무자 등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선발 가점 부여 - 현 부서 6개월 이상 근무자로 평정대상 일반직 현원의 1% 이내에서 선발각1.5○ 업무의 특수성 및 난이도, 도정기여도, 노력과 성과, 업무추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선발-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6. 격무·기피부서(팀) 근무자 ○ 선정 팀: 전원 - 1년 6월 이상 - 1년 이상 - 6월 이상1.5 1.0 0.5○ 선정통보 시 기재된 기준일부터 적용하고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가점 부여하여 별도 선정 시까지 부여 ○ 평정기준일 기준 실제 근무 중인 자에게 실적심사 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에서 실적,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가점 부여 *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재선정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8. 도정홍보 우수자로 선정된 자 - 최우수 : 1명 - 우 수 : 1명 - 장 려 : 1명1.0 0.7 0.5○ 홍보우수자 선발 주관부서에서 최종 심사하여 선정하고, 심사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주관 부서 신청 (공문)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10.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추진 우수 공무원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한 자 - 규제개선 분야 3명 - 적극행정 분야 3명각 1.5○ 규제개선(적극행정) 주관부서에서 최종 심사하여 선정하고, 심사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 주관부서 제외주관 부서 신청 (공문)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11 경기공무원대상 선발 공무원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 5개 분야: 각 1명 (행정, 기술·기능, 연구·지도, 소방, 봉사)각 1.5○ 경기공무원대상 선발 주관부서에서 최종 심사하여 선정하고, 심사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주관 부서 신청 (공문)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12.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일반, 공공갈등형) - 최우수: 1명 - 우 수: 2명 - 장 려: 3명1.5 각 1.0 각 0.5○ 주관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부여(성과나 실적이 미흡하거나 대상자 없을 시 미선발) - 주관부서 제외주관 부서 신청 (공문)
2. 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13. 업무대행 공무원 ○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공무원최대 0.5○ 업무대행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인 경우로, 업무대행 공무원으로 사전에 지정명령을 받고 대행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한 자 - 1개월마다 0.1점 (최대 0.5점) - 결원직위 1명당 주된 업무대행자 2인까지만 인정 ※ 규칙시행일(2025.4.4.시행) 이후 1년 이내 업무대행 사항과 관련해서는 2026년 상반기 평정 시 일괄 부여함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3. 자녀양육 공무원3. 자녀양육 공무원 ○ 남성․여성 구분 없이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 道 부부 공무원인 경우 각각 부여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0.5 1.0 1.5○ 자녀를 출산 후, 최초 도래하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부여 - 한 자녀당 1회 부여 ※ 첫째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 평정기준일 당시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 연계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은 복귀(복직) 후 최초 도래하는 근무성적평정 시 신청 가능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5]
실적가점 부여기준(제56조제1항 관련)

※ 대상 분야 2번 내 중복하여 가점신청 불가(유리한 1개 항목만 신청)
※ 실적 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여함.

[별표 26]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처리기준(제60조제6항 관련)

구분평가방법
평가방법․ 임기제공무원이 작성한 자기평가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실·국장이 1차 평가를 실시하고, 1차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사‧평가한다.
평가점 부여․ 평정점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가감점
가감점 부여․ 평정자(소속 실‧국장)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점(±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음 ․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일시‧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함
평가요소의 추가․ 위원회는 필요시에는 목표달성도외의 평가요소를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음
미제출자의 평가․ 근무실적평가‧성과계획서‧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임용기간 평가등급2년 이하3년4년 이상
C등급2회 이상3회 이상4회 이상
D등급1회 이상2회 이상2회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6]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처리기준(제60조제6항 관련)
1. 평가방법

2. 평가결과 처리기준

 ※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방법으로 조정한다.

[별표 27] 임기제공무원 실적 가감점 부여기준(제62조 관련)

대상 분야부 여 기 준부여 가점산 정 방 법비 고
1. 업무관련 제안 (창안)1-1. 정부 제안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특별상) - 은 상 (우 수) - 동 상 (우 량) - 장려상 (격려상) - 노력상3.0 2.5 2.0 1.5 1.0○ 주관부서에서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 첨부, 신청 ○ 道공무원이 타 시·도, 민간기관 등의 제안에 채택된 경우 가점 제외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판단주관 부서 신청 (공문)
1. 업무관련 제안 (창안)1-2. 道 제안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특별상) - 은 상 (우 수) - 동 상 (우 량) - 장려상 (격려상) - 노력상3.0 2.5 2.0 1.5 1.0○ 주관부서에서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 첨부, 신청 ○ 道공무원이 타 시·도, 민간기관 등의 제안에 채택된 경우 가점 제외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판단주관 부서 신청 (공문)
2.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1. 중앙부처의 전국 시․도 시책평가 결과 기관포상 수상에 기여한 자 - 최우수 - 우 수 - 장 려1.5 1.0 0.5○ 평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대상으로 실·국장이 추천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판단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2.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2. 실‧국별 당면 주요시책을 열심히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실·국장이 추천하는 자 ○ 평정기준일의 소속 임기제공무원 현원의 10% - 1~10명 : 1명 이내 - 11~20명 : 2명 이내 - 21~30명 : 3명 이내 - 31~40명 : 4명 이내 ○ 소수 실·국(사사오입 제외자 포함)의 경우 분야별로 타 실·국과 통합, 통합된 실·국수의 ½로 근무실적평가 위원회에서 별도 선발)각 2.0○ 해당 실·국장이 추천하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여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2.시책사업 등 업무 추진우수2-3. 도정 역점 추진사업의 성공적 수행 또는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도정 발전을 위한 법령개정(제정)에 기여한 자각 2.0○ 도정 역점추진 사업에 한하며, 평정기간 내 추진실적만 인정 - 법령이 개정 될 것으로 예정되었거나 단순개정 건의 등은 제외 ○ 해당 실·국장이 추천하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부여개별 신청 (실·국장 확인)
관리부서대 상 분 야산 정 방 법부여 감점비 고
인사부서 관리중징계(강등, 정직)-5점감점은 평가기간 내 1회당
인사부서 관리경징계(감봉,견책)감봉(4점), 견책(3점)3~4점감점은 평가기간 내 1회당
인사부서 관리직위해제-2점감점은 평가기간 내 1회당
인사부서 관리훈계, 주의, 경고각 1점1점감점은 평가기간 내 1회당
평정부서 관리복무불량무단결근(1점) 무단이석· 무단외출 · 무단조퇴 · 지각(0.2점)0.2~1점감점은 평가기간 내 1회당
평정부서 관리기 타대민불친절 경고·주의 등 지시불이행 등1점감점은 평가기간 내 1회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7]
임기제공무원 실적 가감점 부여기준(제62조 관련)
1. 가점 부여기준(최대 5점)

비고:1. 각종포상에 대한 가점은 계약기간 중 업무에 대한 평가기간 내 수상만 인정
 2. 가점신청은 최대 5점 범위 내에서 가능
 3. 대상분야 2번(2-1, 2-2, 2-3) 내 중복하여 가점 신청 불가(유리한 1개 항목만 신청 가능)
 4. 단, 정부합동평가, 적극행정 유공, 대한민국 공무원대상, 경기공무원대상 우수공무원 등은 주관부서의 평가결과에 따른 특전 기준을 적용하여 부여 
2. 감점 부여기준(최대 5점)

[별지 제1호서식] 공채&#8231;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번호성명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
㊞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별지 제2호서식] 공채&#8231;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번호성명(한글)(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한자)(한자)
생년월일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

 응 시 표 ( )임용시험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별지 제3호서식]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지 제3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지 제4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③응시연도 및 회수③응시연도 및 회수③응시연도 및 회수③응시연도 및 회수년도 제 회년도 제 회년도 제 회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 .(만 세). . .(만 세). . .(만 세)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 .(만 세). . .(만 세). . .(만 세)
④ 주 소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
⑤ 연 락 처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
⑤ 연 락 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
⑥ 병 역□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사진부착 (사진파일가능)
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
⑪ 비상연락처⑪ 비상연락처
관계성 명성 명연락처비고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지 제5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등록원서 이면)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도‧시‧군‧구 (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2통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5)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 시) 1통
 6)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7)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사진3매를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8) 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3매를 완전 부착할 것) 3통
 9)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
 10)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는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할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필요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고유명사 기타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숫자를 사용하되 연월일에 있어서는 2009년 1월 31일을 2009.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기재할 것이며 ※란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 성명…한글, 한자, 영문을 정확히 기재
 ② 생년월일…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
 ③ 시험합격구분…(예) 09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소…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
 ⑤ 연락처...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역…남성인 경우 ‘병역필’,‘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력…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격‧면허…각종 시험합격‧자격‧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벌…수상사항‧공무원징계처분‧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력…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6.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등록기준지 및 현주소는 각각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로 기재 한다.
 나. 해당 없는 란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에 본인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임용후보자 명부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 주 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역필 미필⑩ 희망기관⑪ 신 원 조 사⑪ 신 원 조 사⑪ 신 원 조 사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⑫ 추 천⑬ 임 용⑬ 임 용⑬ 임 용비 고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 주 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역필 미필⑩ 희망기관의뢰회보송부제 1 회제 2 회제 3 회제 4 회제 5 회연 월 일직 명근무 관서비 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지 제6호서식]
임용후보자 명부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계급직렬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고
등록번호성명임용연월일임용직급임용직위비고
등록번호성명임용불응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〇부. 끝.
(발 신 기 관 명)

수신자 
---------------------------------------------------------------------------------------------
기안자 팀장 과장 국장 전결
 협조자
 시행 0000과- ( . . ) 접수 ( )
 우 000-000 기관 주소 /http://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 e-메일주소 /공개여부
1. 임용자 명단

0202-1-10A 1969. 12. 3 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
2. 임용불응자 명단

비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0202-1-11A 1969. 12. 3 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

[별지 제8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제36조제4항 관련)

순 위순 위순 위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
최초조정조정소 속성 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시험성적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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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지 제8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36조제4항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별지 제9호서식] 성과계획서

소속 및 근무부서채용구분성명임용기간담당예정업무
① 단위목표② 성과측정 기준③ 추진일정④ 비고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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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지 제9호서식]
성과계획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2. 업무성과목표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려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야 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그 밖의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서(예시)

소속직 급성 명계약기간담당업무
월별주요내용월별주요내용
17
28
39
410
511
612
평정자 종합의견
구분평정 요소배점정 의평 가 점 수
근무실적업무의 난이도10점담당직무 수행 시 기대되는 목표 달성의 어려운 정도?
근무실적완성도30점담당직무 수행에 있어 그 처리 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는가?
근무실적적시성20점담당직무 수행 시 신속한 추진 및 기한 준수 여부?
직무수행능력전문지식 및 기능5점담당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가?
직무수행능력응용력10점담당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직무수행능력이해력5점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처리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직무수행태도근무태도5점담당직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근면·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가?
직무수행태도협조성5점상사나 동료간에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직무수행태도청렴도10점공직자로서 청렴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확고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가?
총 점 : 점총 점 : 점총 점 : 점총 점 : 점총 점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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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지 제10호서식]
지방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서(예시)
(평가기간 . . . 부터 . . . 까지)
1. 인적사항

2. 주요업무실적

※ 업무실적에 따른 가점 또는 감점 부여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3. 근무실적 평가서

[별지 제11호서식] 성과목표 평가서(예시)

소속 및 직위임용구분성명임용기간담당업무평가기간
① 단위목표② 성과측정 기준③추진일정④업무비중(%)목 표 달 성 도 평 가목 표 달 성 도 평 가목 표 달 성 도 평 가목 표 달 성 도 평 가목 표 달 성 도 평 가
① 단위목표② 성과측정 기준③추진일정④업무비중(%)⑤본인평가 (%)⑥외부 전문가 평가(%)⑦직근 업무감독자 평가(%)⑧실적 가감점⑨근무실적평가위원회평가(%)
A) B) C) D)
⑩최종 평정점⑩최종 평정점⑩최종 평정점⑩최종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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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지 제11호서식]
성과목표 평가서(예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2. 업무성과목표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임기제공무원이 평가기간동안 달성하려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〇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한 계량화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⑤ 본인평가 : 임기제공무원의 단위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함
 ⑥ 외부전문가 평가 : 외부전문가 2명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점을 기재
 ⑦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 직근 업무감독자가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⑧ 실적 가감점 :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점검 결과 실적 가감점을 단위목표별로 기재함 
 ⑨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 : 본인 평가 및 직근 업무감독자의 평가 결과, 실적 가감점을 참고하여 최종 평가함 
 ⑩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 평정점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소 속직 위직 급성 명생년월일
기 관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기 관 명성 명주 소전 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지 제12호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2. 특별승급추천 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사람)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작성요령]
○ 특별승급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되는 업무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제시(가급적 계량화)
○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고객 등의 연락처를 기재 (연락처 3곳 이상)
 ※ 증명서류 반드시 첨부

[별지 제13호서식] 경고&#8231;주의&#8231;지적사항 기록 카드

연월일내 용기록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지 제13호서식]
경고‧주의‧지적사항 기록 카드
 (직급 : 성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시험, 임용, 승진 그 밖의 인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시험, 임용, 승진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제도 운영원칙)

제3조(인사제도 운영원칙)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사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능력과 실적에 따라 성별에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있어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 내용, 청탁한 사람과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 제재 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4조(인사운영 기본계획)

제4조(인사운영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②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2. 승진ㆍ전보 등 임용기준3.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계획4.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에 경기도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④ 인사위원회 위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와 심신이 쇠약하여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위원회 기능)

제6조(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1. 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2.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3. 인사운영에 관한 임용권자 요청사항4.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관련법령 등에 따른 인사위원회 관할 사항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되 위촉직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9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인사위원회 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외부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무직원)

제9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응시수수료)

제11조(응시수수료)① 임용령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기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드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12조(응시결격사유 등)

제12조(응시결격사유 등)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임용령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그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3조(응시나이)

제13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4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3조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5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제16조(시험위원)

제16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성별을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가 없고,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7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접시험평정표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④ 경력경쟁임용시험등(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8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등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에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② 임용권자가 별도로 고시(또는 공고)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나군 이하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별도로 고시(또는 공고)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9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9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별표 6 또는 별표 7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2. 「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별표 5,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5,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뚜렷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③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④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별표 9 또는 별표 10에 따른 학과를 전공한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학교장 또는 대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하며, 임용예정 직렬과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용예정 직렬: 별표 9 또는 별표 10에 따른 해당 전공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2. 학력별 임용예정 직급가. 대학 졸업자: 6급, 7급, 연구사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8급, 지도사다. 고등학교 졸업자 : 9급⑤ 임용령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및 별표 13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⑥ 임용령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직급은 제4항제2호에 따른다.⑦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력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정규직 근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⑧ 임용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4와 같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다.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16과 같다.⑩ 임용령 제17조제5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란 제1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임용령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의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

제2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2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3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2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22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임용령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에 따른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6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3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3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임용령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2조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24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직공무원: 별표 7 또는 별표 92. 지도직공무원: 별표 7 또는 별표 13② 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③ 임용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7과 같다.④ 임용령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과학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에 따른다.

제25조(시험시행)

제25조(시험시행)① 도 전입시험은 인사위원회가 주관한다.② 도 전입시험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전입시험 계획은 시ㆍ군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공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는 도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시행 계획의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등에 협조하고, 전입을 원하는 공무원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전입요건)

제26조(전입요건)① 7급 이하 및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시ㆍ군의 공무원 중 도에 전입하는 공무원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도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② 도에 전입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1. 공무원 총 경력 3년 이상인 사람(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제2호의 경력기간 산정 시에도 같다)2. 해당 직급 임용(승진) 후의 경력이 7급 3년(다만, 7급 신규임용자인 경우에는 6년), 연구직ㆍ지도직 10년 미만인 사람3.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전보ㆍ전출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4.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5.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사람6.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7.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이 아닌 사람③ 도지사는 균형선발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추천 시 모집단위별 추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전입시험 방법 및 평점)

제27조(전입시험 방법 및 평점)① 전입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하며, 필기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② 필기시험은 도의 역사ㆍ문화ㆍ시책ㆍ현안사항 등 도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경기도 바로알기를 시험과목으로 하며, 한국사와 한자를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면접시험은 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제17조를 준용한다.④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중앙우수제안 또는 도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다.1. 금상: 중앙우수제안 5점, 도 채택제안 3점2. 은상: 중앙우수제안 4점, 도 채택제안 2.5점3. 동상: 중앙우수제안 3점, 도 채택제안 2점4. 장려상: 중앙우수제안 2점, 도 채택제안 1.5점5. 노력상: 중앙우수제안 1점, 도 채택제안 1점

제28조(전입시험 위원 및 출제)

제28조(전입시험 위원 및 출제)① 전입시험 위원은 출제편집 위원 및 면접 위원으로 구분하고, 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② 필기시험문제는 채용담당부서에 보관 중인 문제은행에서 출제한다.

제29조(합격 결정 및 합격자 관리)

제29조(합격 결정 및 합격자 관리)① 합격 결정은 필기시험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50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최종 면접시험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② 합격자는 직급별ㆍ직렬별로 성적순위에 따라 전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부서에 임용한다. 다만, 임용예정 부서, 전입후보자 소속 기관 등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성적순위에도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는 도 전입후보자가 승진, 면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그 신상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 전입후보자 중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입자격이 상실되며, 도 전입후보자 명부에서 삭제ㆍ조정한다.

제3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제3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①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임용령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3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임용령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제32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제32조(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 통보)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4조(승진원칙 및 결원보충)

제34조(승진원칙 및 결원보충)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 중 그 하위직에서 승진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도 자체충원과 제25조에 따른 도 전입시험으로 충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분야 및 업무의 긴급성으로 신속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선발ㆍ보충할 수 있다.

제35조(승진임용)

제35조(승진임용)① 3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하위직 공무원 중 승진에 필요한 연수가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승진임용후보자 순위를 고려하여 선발ㆍ임용한다.②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5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에 따라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수 범위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한다.③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하위직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에 따라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정배수 범위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제36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6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 승진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에 따라 임용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정배수 범위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한다.②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70 및 5급 승진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그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한다.③ 5급 승진 심사는 연 2회(상ㆍ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대상자가 결원에 크게 미달하거나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로 장기간 결원이 발생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심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승진임용순위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제3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

제3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임용령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38조(특별승진임용)

제38조(특별승진임용)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 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1. 규제혁신,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최근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등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9조(보직원칙)

제39조(보직원칙)① 도 소속 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보직부여를 원칙으로 한다.② 6개월 이상 국내외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특수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③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장기근속 경력자는 전문지식의 활용을 위하여 같은 성질의 부서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40조(전문직위)

제40조(전문직위)①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1조(순환전보)

제41조(순환전보) 5급 이하 일반직의 인사운영은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직 및 그 밖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제42조(직위공모제 운영)

제42조(직위공모제 운영)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도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근무희망 신청과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제43조(연구관 등 직위지정)

제43조(연구관 등 직위지정) 연구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지방연구관ㆍ지방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21과 같다.

제44조(직위해제)

제44조(직위해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해제 원인과 관련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제4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임용령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2와 같다.

제46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46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47조(격무ㆍ기피부서 운영)

제47조(격무ㆍ기피부서 운영)① 도지사는 과중한 업무량, 고질 민원 부담 등을 이유로 소속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격무ㆍ기피부서를 지정하고 인사상 우대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격무ㆍ기피부서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격무ㆍ기피부서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④ 격무ㆍ기피부서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8조(육아 등을 위한 전출제한의 예외)

제48조(육아 등을 위한 전출제한의 예외) 임용령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9조(평정대상 및 시기)

제49조(평정대상 및 시기)① 근무성적 평정대상은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정기평정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한다.②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되, 평정등급 및 평정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③ 정기평정 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50조(평정자 및 확인자)

제50조(평정자 및 확인자)①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실·국장으로 한다.② 기구ㆍ직제의 변경 또는 신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평정자와 확인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평정자와 확인자를 지정ㆍ운영한다.

제51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1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임용령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라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평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52조(평정위원회의 운영)

제52조(평정위원회의 운영)① 평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평정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③ 평정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제53조(평정위원회의 기능)

제53조(평정위원회의 기능) 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1. 근무성적평정 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ㆍ결정2.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 실적가점 기준 심의3. 실적가점 부여 신청사항에 대한 가점 부여 심사ㆍ결정4. 공무원 평정에 관한 임용권자 요청사항 심의

제54조(자격증 가산점)

제54조(자격증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자격증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별표 23의 구분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5조(근무경력 가산점)

제55조(근무경력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가산점 등 세부내용은 별표 24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 중 임용령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간 내 동일한 직무수행에 따라 가산점이 중복으로 부여되는 경우는 가장 높은 한 가지 가산점만 적용한다.

제56조(실적 가산점)

제56조(실적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은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평정규칙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및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 점수로 하되,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가산점 적용 제한)

제57조(가산점 적용 제한)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에게는 강등 처분 전 부여된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가산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부과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 주요 비위(非違)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평정 및 그 다음 평정 시까지는 제56조의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8조(다면평가)

제58조(다면평가)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임용령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바로 아래 계급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자는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가치와 리더십ㆍ공통역량 등 평가대상 공무원의 개인역량에 대하여 평가한다.④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9조(역량평가제)

제59조(역량평가제)① 도지사는 4급 승진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 등을 평가하여 승진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역량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역량평가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제6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①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달성한 근무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되 정기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임용약정 내용 변경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정기평가는 성과계약평가에 따르고, 연 1회 실시한다.④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직전의 정기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1. 근무기간 만료: 직전 정기평가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2. 근무기간 연장: 직전 정기평가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⑤ 임용권자는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을 평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상급ㆍ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⑥ 평가점 부여, 가감점 부여 등 근무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처리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제61조(성과계획의 작성 및 관리방법)

제61조(성과계획의 작성 및 관리방법)① 소속 실ㆍ국장 및 단위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성과 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 따라 6개월 단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로 별지 제10호서식을 활용하여 근무실적을 작성하고, 평가자는 이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제62조(임기제공무원의 실적 가감점)

제62조(임기제공무원의 실적 가감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8조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실적 가감점 부여 기준 및 요건은 별표 27과 같다.

제63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3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임용령 제21조의5에 따라 도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과 근무실적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64조(평가위원회의 운영)

제64조(평가위원회의 운영)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근무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기제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평가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성과목표 평가서로 갈음한다.

제65조(적용대상)

제65조(적용대상)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제66조(특별승급 요건)

제66조(특별승급 요건)① 공무원 실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1.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공무원2. 직무와 관련하여 창의적ㆍ능동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3.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획기적인 법령 제ㆍ개정, 집단민원ㆍ고질적 민원업무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의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형태 개선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4. 국정과제, 도 주요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정 및 도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5.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6.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7. 그 밖에 특별한 성과로 특별승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 사유와 동일한 업무실적으로 인해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른 예산성과금, 성과시상금 등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③ 특별승급을 한 사람은 승급일부터 5년 이내에는 특별승급과 별개의 업무실적을 이유로도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제67조(특별승급 인원)

제67조(특별승급 인원)①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100분의 2 이내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또는 재난ㆍ안전 분야는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정원 또는 재난ㆍ안전업무담당자 정원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추가로 특별승급할 수 있다.

제68조(특별승급 신청)

제68조(특별승급 신청)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를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특별승급 심사결정)

제69조(특별승급 심사결정)① 특별승급의 심사기준, 절차 및 대상자 확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별도 계획에 따라 특별승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는 별도 계획에 따른 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③ 인사위원회는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결정 대신 성과상여금으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권고할 수 있다.④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권고할 때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한다.

제70조(특별승급 발령)

제70조(특별승급 발령) 임용권자는 특별승급이 결정 통보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1호봉 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제71조(비밀유지)

제71조(비밀유지) 누구든지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나 정보 외에는 인사위원회, 평정위원회 등 회의에 부쳐진 사항과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시험, 평가, 심사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비위문책사항 관리)

제72조(비위문책사항 관리) 본인의 비위와 관련되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사항 및 담당업무의 착오ㆍ부당처리 등으로 경고ㆍ훈계를 받거나 다른 직위로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ㆍ주의ㆍ지적사항 기록 카드에 기록관리한다.

제73조(하위규정)

제73조(하위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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