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용도별, 규모 · 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 · 운행 기준(제4조 및 제7조 관련)

용도규모 또는 유형배정대상차량의 관리 ․ 운행 기준
승용 (전용)대형․다목적승용차○ 경기도지사 ○ 경기도의회의장 ○ 경기도부지사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경기경제 자유구역청장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의전용)대형․다목적승용차○ 경기도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의회○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의전용)중형․다목적승용차○ 경기도청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빙)강사 등 외빈을 안내하는 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업무용)중형․소형·경형·다목적승용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사업용)그 밖의 사업용 승용차○ 단위행정기관
승합용대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합용소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합용경형승합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용대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용중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용소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용경형화물차○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용도규모 또는 유형배정대상차량의 관리 ․ 운행 기준
특수용청소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구급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분뇨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진료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이동정비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트럭트렉터○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트레일러○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견인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고가사다리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굴절사다리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방수탑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화학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배연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조명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펌프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물탱크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구조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구급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재난지휘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생활안전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수륙양용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제독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조연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소방위성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제설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유조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재난장비운송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취사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용도규모 또는 유형배정대상차량의 관리 ․ 운행 기준
특수용발전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 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굴삭기○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 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자원대기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 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장비운반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 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현장지휘조사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 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화재조사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 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그 밖의 소방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 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특수용그 밖의 자동차○ 단위행정기관○ 특수용차량은 최단 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 소방장비(소방차량)는 「소방기본법」규정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문개정 2019.1.14., 2025.4.4.] <개정 2021.7.9.>
차량의 용도별, 규모 ․ 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 ․ 운행 기준(제4조 및 제7조 관련)

※ 비고
 1. 위의 차량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경기도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
 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의전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승용(사업용)차량”이란 특수업무 분야에 필요한 각종 설비(장비)를 탑재하여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
 는 차량을 말한다.
 8. 대형․중형․소형․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
 한 기준에 따른다. 단, 다목적승용차(10인승 미만)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9. 각급 행정기관의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승용(전용․의전용) 차량을 업
 무용으로 전환 한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 계규모별 기준정수규모별 기준정수규모별 기준정수규모별 기준정수규모별 기준정수규모별 기준정수규모별 기준정수규모별 기준정수규모별 기준정수비고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 계대형․다목적 승용차중형․소형․경형․다목적승용차중형․소형․경형․다목적승용차중형․소형․경형․다목적승용차중형․소형․경형․다목적승용차중형․소형․경형․다목적승용차중형․소형․경형․다목적승용차중형․소형․경형․다목적승용차중형․소형․경형․다목적승용차비고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 계대형․다목적 승용차소계의전용업무용기준 정수5개팀 이상5개팀 이상고정 배차, 외청고정 배차, 외청비고
본청경기도청250대8대(의전전용5대, 도지사 전용 1대, 부지사 전용2대)242대3대21대98대47대47대73대73대
본청경기도청 북부청사96대2대 (의전용1대, 부지사 전용 1대)94대8대40대11대11대35대35대
2급 기관장 직속기관‧ 사업소정원200명 이상15대15대2대13대13대13대13대13대
2급 기관장 직속기관‧ 사업소정원100명 이상12대12대2대10대10대10대10대10대
2급 기관장 직속기관‧ 사업소정원100명 미만9대9대1대8대8대8대8대8대
3급 기관장 직속기관‧ 사업소정원200명 이상10대10대1대9대9대9대9대9대
3급 기관장 직속기관‧ 사업소정원100명 이상7대7대1대6대6대6대6대6대
3급 기관장 직속기관‧ 사업소정원100명 미만6대6대1대5대5대5대5대5대
4급 기관장 직속기관‧ 사업소정원100명 이상6대6대6대6대6대6대6대
4급 기관장 직속기관‧ 사업소정원100명 미만4대4대4대4대4대4대4대
5급 이하 직속기관‧ 사업소정원50명 이상2대2대2대2대2대2대2대
5급 이하 직속기관‧ 사업소정원 10명 이상1대1대1대1대1대1대1대
경기도 소방재난 본부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포함)27대1대(전용: 본부장1대)26대2대16대16대6대6대2대
경기도 소방재난 본부소방서140대140대3대137대137대
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경제자유구역청6대1대(전용: 청장1대)5대1대4대4대
경기도 의회경기도 의회사무처35대9대(의장 전용1대, 의전용8대)26대4대21대21대1대1대
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자치경찰위원회4대1대(전용)3대3대3대3대3대3대
북부자치경찰위원회북부자치경찰위원회4대4대4대4대4대4대4대
유형 · 규모별배정대상 및 대수
중형승용차실 · 국별 1대, 3급이상 기관장 사업소 1대
중형․소형․경형․다목적 승용차1부서(과)별 1대 배정 원칙
중형․소형․경형․다목적 승용차5개 팀 이상의 부서(과)별의 경우 1대 추가배정
중형․소형․경형․다목적 승용차업무의 특수성으로 상시출장 고정 배치차량 별도 배정
사업별배정대상 및 대수
통근용 교육훈련용 긴급 재난용 그 밖의 사업용본청은 통근인원ㆍ통근거리ㆍ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하고, 소속기관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교육인원 ․ 교육횟수 ․ 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각종 재난 ․ 재해 현장 활동 등 대단위 인력동원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ㆍ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의 필요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 및 대수
도로사업용 농․축․수산업용 산림 및 보건환경 사업용 지방세 지도용 각종 단속용 긴급 재난용 그 밖의 사업용도로의 연장 ․ 도로상태 ․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농․축․수산업의 보급, 육성 및 운영관리의 업무량 등 감안하여 중형 이하로 적절한 대수 배정 산림의 보호, 육성 및 보건환경 운영관리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로 적절한 대수 배정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로 적절한 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로 적절한 대수 배정 각종 재난 ․ 재해 현장 활동 등 물자수송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 ․ 감독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차량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 및 대수
긴급재난용 소방순찰용 그 밖의 사업용화재나 재해 등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방용 등의 장비를 갖춘 특수차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대수를 배정. 다만,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용차량은 승용차량, 승합용차량 중에서 배정할 수도 있다. 소방용도로 제작된 승용차량 또는 소형승합차량 중에서 적절한 대수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절한 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14., 2023.8.28., 2025.4.4.>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승용차량 기준정수

1-1. 승용(업무용)차량 기준정수

1-2. 소방서: 정원400명 이상(6대), 300명 이상 400명 미만(5대), 200명 이상 300명 미만(4대), 200명 미만(3대)
1-3. 다목적승용(RV차량)의 정수배정은 RV차량이 필요한 특정 사업목적에 한하여 배정하고 배기량에 따라 차량의 유형을 대형․중형․소형으로 분류한다.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 정수번호 부여표(제10조 관련)

용도규모 또는 유형분류번호
가. 승용• 대형․다목적승용차 • 중형․다목적승용차 • 소형․다목적승용차 • 경형․다목적승용차 • 승용차(사업용)가1 가2 가3 가4 가5
나. 승합용•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다. 화물용•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정비차 • 급수 및 살수차 • 트럭트렉터 • 트레일러 • 견인차 •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소방구조차 • 구급차 • 재난지휘차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용도별규모 ․ 유형별분류번호
라. 특수용• 생활안전차 • 구난차 • 수륙양용차 • 현장지휘조사차 • 화재조사차 • 제독차 • 조연차 • 소방위성차 • 제설차 • 유조차 • 재난장비운송차 • 취사차 • 발전차 • 굴삭기 • 자원대기차 • 장비운반차 • 그 밖의 소방차 •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자동차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0-17 라10-18 라10-19 라10-20 라10-21 라10-22 라10-23 라10-24 라10-25 라10-26 라10-27 라10-28 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전문개정 2019.1.14.] 
차량 정수번호 부여표(제10조 관련)
1. 용도별, 규모 또는 유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예시1〕
경기도가 중형승용 차량을 10번째 구입하는 경우

〔예시2〕
경기도가 중형승용 차량을 10번째 임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정수배정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③ 규모․ 유형④ 차 이름⑤ 연식⑥ 요청 정수⑦취득방법 (신규 또는 관리전환)⑧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⑨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⑩비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③ 규모④ 차 이름⑤ 연식⑥ 기관 번호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번호⑧ 등록번호⑨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③ 규모④ 차 이름⑤ 연식⑥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⑥ 취득방법 (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⑨ 비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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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환 승인요청

① 규모② 차 이름③ 연식④ 기관 번호⑤ 등록 번호현재현재변경변경⑩ 비고
① 규모② 차 이름③ 연식④ 기관 번호⑤ 등록 번호⑥ 차량 소속기관⑦ 사용 부서⑧ 차량 소속기관⑨ 사용 부서⑩ 비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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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차량의 신규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 승인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등록말소할 차량등록말소할 차량
구분차량의 표시구분차량의 표시
①차량 소속기관⑧차량 소속기관
②규모 ․ 유형⑨규모 ․ 유형
③차 이름( )⑩차 이름( )
④연식⑪연식
⑤「지방세법」제126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⑫기관번호
⑥등록번호⑬등록번호
⑦비고⑭비고
※ 유의사항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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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차량교환 승인확인서 송부

구분차량의 표시
①규모
②차 이름
③연식
④기관번호
⑤등록번호
⑥현재차량 소속기관
⑦변경차량 소속기관
※유의사항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 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 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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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관③ 차 이름④ 연식⑤ 기관 번호⑥ 등록 번호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 일자⑧ 비고
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 이름”란에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괄호 안에 그 차의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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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용도규모․유형차 이름차량정수 배정일등록등록배치부서용도
용도규모․유형차 이름차량정수 배정일번호일자배치부서용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고
출장업무명회수거리연간월간일일비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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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7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차량신규정수ㆍ차량교체ㆍ차량관리전환ㆍ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구 : (설치일 : )
 나. 정원 : 명 (기관장 직급 : 급)
 다. 위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차량 보유대수
 나. 증차사유 (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 증가에 따라 차량을 늘리는 경우에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차량을 늘리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차량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다. 차량교체 사유
〔작성요령〕
①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 여부를 작성한다.
②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 운행거리를 작성한다.(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첨부한다)
③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작성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④ 수리견적 내용을 작성한다. (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⑤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ㆍ사고장소ㆍ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⑥ 새로 교체하려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⑦ 그 밖에 참고사항을 작성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1) ---------------------------------------------------
 (2) ---------------------------------------------------
 마. 예산소요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
(4) 차량유지비 : 천원
 바. 그 밖의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적 : 
(4) 가구 :
(5) 인구 :
 사. 차량운행 통계현황

 ( 년도 기준)
〔비고〕사업용 차량은 위 작성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1. 차량 정수번호 부여대장,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인승인차 이름연식승차정원․적재정량소속기관용도기명 날인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 번호일자차 이름연식승차정원․적재정량소속기관용도기명 날인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용도차 이름연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도기명 날인
정수번호승인구분승인일규모․유형규격연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록일사용부서기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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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8호서식]
1. 차량 정수번호 부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대장

[비고] 승인구분 : 정수배정∙교체승인∙관리전환승인∙정수삭감∙차량교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차량 운행일지

주무관주무관팀장팀장결 재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차량번호호호전날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날 남은 양전날 남은 양ℓℓℓ
차량번호호호전날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금일 급유량금일 급유량ℓℓℓ
부서명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금일 급유량금일 급유량ℓℓℓ
부서명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금일 소비량금일 소비량ℓℓℓ
운전원서명서명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금일 소비량금일 소비량ℓℓℓ
운전원서명서명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금일 남은 양금일 남은 양ℓℓℓ
승차자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간시간시간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확인(서명)운행확인(서명)
승차자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확인(서명)운행확인(서명)
:::㎞㎞
:::㎞㎞
:::㎞㎞
:::㎞㎞
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그 밖에 (건의)사항
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차량입고는 배차당일 22시까지(22시 이후는 차고지에 입고 후 운행일지와 차량열쇠는 당직실에 반납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시 차량지원팀 통보(031-8008-3756)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지원팀장에게 사고내용 보고(031-8008-3756~7)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차량입고는 배차당일 22시까지(22시 이후는 차고지에 입고 후 운행일지와 차량열쇠는 당직실에 반납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시 차량지원팀 통보(031-8008-3756)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지원팀장에게 사고내용 보고(031-8008-3756~7)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차량입고는 배차당일 22시까지(22시 이후는 차고지에 입고 후 운행일지와 차량열쇠는 당직실에 반납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시 차량지원팀 통보(031-8008-3756)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지원팀장에게 사고내용 보고(031-8008-3756~7)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차량입고는 배차당일 22시까지(22시 이후는 차고지에 입고 후 운행일지와 차량열쇠는 당직실에 반납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시 차량지원팀 통보(031-8008-3756)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지원팀장에게 사고내용 보고(031-8008-3756~7)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차량입고는 배차당일 22시까지(22시 이후는 차고지에 입고 후 운행일지와 차량열쇠는 당직실에 반납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시 차량지원팀 통보(031-8008-3756)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지원팀장에게 사고내용 보고(031-8008-3756~7)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차량입고는 배차당일 22시까지(22시 이후는 차고지에 입고 후 운행일지와 차량열쇠는 당직실에 반납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시 차량지원팀 통보(031-8008-3756)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지원팀장에게 사고내용 보고(031-8008-3756~7)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차량입고는 배차당일 22시까지(22시 이후는 차고지에 입고 후 운행일지와 차량열쇠는 당직실에 반납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시 차량지원팀 통보(031-8008-3756)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지원팀장에게 사고내용 보고(031-8008-3756~7)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차량입고는 배차당일 22시까지(22시 이후는 차고지에 입고 후 운행일지와 차량열쇠는 당직실에 반납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시 차량지원팀 통보(031-8008-3756)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지원팀장에게 사고내용 보고(031-8008-3756~7)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차량입고는 배차당일 22시까지(22시 이후는 차고지에 입고 후 운행일지와 차량열쇠는 당직실에 반납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시 차량지원팀 통보(031-8008-3756)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지원팀장에게 사고내용 보고(031-8008-3756~7)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차량입고는 배차당일 22시까지(22시 이후는 차고지에 입고 후 운행일지와 차량열쇠는 당직실에 반납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시 차량지원팀 통보(031-8008-3756)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지원팀장에게 사고내용 보고(031-8008-3756~7)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차량입고는 배차당일 22시까지(22시 이후는 차고지에 입고 후 운행일지와 차량열쇠는 당직실에 반납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시 차량지원팀 통보(031-8008-3756)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지원팀장에게 사고내용 보고(031-8008-3756~7)사용자 확인사항 ○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 차량입고는 배차당일 22시까지(22시 이후는 차고지에 입고 후 운행일지와 차량열쇠는 당직실에 반납 ○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시 차량지원팀 통보(031-8008-3756)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가급적 목격자를 많이 확보)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지원팀장에게 사고내용 보고(031-8008-3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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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9호서식] 
차량 운행일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차량 배차 신청서ㆍ승인서

차량 배차신청서 NO.차량 배차신청서 NO.주무관팀장부서장결 재차량 배차승인서 NO.차량 배차승인서 NO.차량 배차승인서 NO.차량 배차승인서 NO.
차량 배차신청서 NO.차량 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 배차승인서 NO.차량 배차승인서 NO.차량 배차승인서 NO.차량 배차승인서 NO.
차량 배차신청서 NO.차량 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 번호운전원
사용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배차 일시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선지행선지
용무용무
사용자사용자실․국 팀실․국 팀실․국 팀
유류차량 번호유류운행거리㎞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담당관)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담당관)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담당관)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담당관)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담당관)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담당관) (인) ○ ○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과장(담당관)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과장(담당관)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과장(담당관)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과장(담당관)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 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 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 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 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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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0호서식] 
 차량 배차 신청서ㆍ승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차량 유류 수불대장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주무관주무관팀장팀장부서장부서장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사용 부서차량번호운전원행선지주유량(ℓ)주유량(ℓ)주유량(ℓ)주유량(ℓ)주유량(ℓ)주유량(ℓ)운전원 수령확인 (서명)운전원 수령확인 (서명)
사용 부서차량번호운전원행선지휘발유휘발유경유경유LPGLPG운전원 수령확인 (서명)운전원 수령확인 (서명)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1호서식] 
차량 유류 수불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차량 정비대장

일련 번호품명수리내역수리기간수리업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2호서식] 
차량 정비대장
차 이름 : 규격 : 용도 : 등록번호 : 
 (단위 : 천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2서식]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대장(제22조제5호 관련)

의무보험의무보험의무보험의무보험정기검사정기검사정기검사
가입일유효기간연령비고검사일유효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24.7.24.]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대장(제22조제5호 관련)
차량번호 : 차명 :

[별지 제13호서식] 20 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총 보유수합계(원)총 유류비 (원)총 보험료 (원)총 수리비 (원)세금 및 부담금(원)
대
사용자차 이름배기량(cc)구입비(천원)차량등록일운행일수(일)
주행거리(km)유류비(원)수리비(원)보험료(원)자동차세(원)
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총 주행거리총 운행기간매각사유
차량등록번호용도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구입가격(천원)구매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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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지 제13호서식] 
20 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1.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 증․감 사유 :
2. 차량 운영관리 현황

3. 전용차량 운영관리 현황

4. 차량 교체(구입 및 매각)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요청

기관명사용부서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
기관명사용부서차명차량번호직급성명용도(목적)차고지(주소)지정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14.7.1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검토조서

차량번호차명규모·유형최초등록일구매금액 (원)배치부서용도비고
부서(과)명차명차량번호직급성명용도(목적)차고지(주소)지정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14.7.14.]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검토조서
일반현황
 가. 기 구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 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 차량 보유현황

3. 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내역

4.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사유
〔작성요령〕
 ○ 업무의 특성에 따른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차고지 별도지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재난, 재해 등 긴급한 현장출동 등 해당 차량의 차고지 별도지정 내용(목적)을 설명하고 필요성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확인서

기관명사용부서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승인 여부
기관명사용부서차명차량번호직급성명용도(목적)차고지(주소)지정기한승인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14.7.1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관리대장(제17조제7항 관련)

일련 번호소속기관승 인승 인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기명 날인
일련 번호소속기관문서 번호일자차명차량번호정수 번호직급성명용도(목적)차고지 (주소)기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14.7.14.]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관리대장(제17조제7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업무용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 요청

소속기관사용부서(과)차량 규모·유형차 명용도(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2014.7.1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검토 조서

차량번호차명규모·유형최초등록일구매금액 (천원)배치부서용도비고
부서(과)명차명규모·유형 (차량번호)용도(목적)사용기간 (최장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2014.7.14.]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검토 조서
일반현황
 가. 기 구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 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 차량 보유현황

3. 업무용 차량 고정배차 신청(취소) 내역

4. 업무용차량 고정배차 신청(취소) 사유
〔작성요령〕
 ○업무의 특성, 고정배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적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업무용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 확인서

소속기관사용부서(과)차명차량번호정수번호용도(목적)승인(취소)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4.7.1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업무용차량 고정배차 관리대장(제17조제9항 관련)

일련 번호소속 기관사용부서승 인승 인차명차량번호용도(목적)사용기한기명 날인
일련 번호소속 기관사용부서문서번호일자차명차량번호용도(목적)사용기한기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별지 제21호 서식] [신설 2014.7.14.]
업무용차량 고정배차 관리대장(제17조제9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만료일 표시판 부착 서식(제17조제10항 관련)

차량번호
차량명
보험사00보험사(전화번호)
보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운전연령00세 이상
검사유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24.7.24.]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만료일 표시판 부착 서식
(제17조제10항 관련)

1. 속지 규격(권고) : 가로90mm × 세로55mm 
2. 속지커버 규격
 - 속지를 보호하고, 속지 교체가 가능한 구조
 - 속지의 의무 게시사항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햇볕에 강한 내구성 재질
 - 차량 대쉬보드 부착시 쉽게 탈락되지 않는 속지커버 후면 접착력 보유
3. 부착위치 : 대쉬보드 중앙 부근
 -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용차량”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및 경기도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3.8.28.>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4.“사업용 차량”이란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합용·화물용·특수용 공용차량을 말한다.5.“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의회사무처를 말한다. <개정 2023.8.28.>6.“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② 차량의 용도,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기구가 폐지되거나 다른 기구와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도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 신설·폐지 및 부서의 특수성에 의한 정수수요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14.]

제6조(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교체의 승인)

제7조(차량교체의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별표 1의 차량의 용도별, 규모·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1.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의 차량의 용도별, 규모·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에 따른 최대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차량이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4. 국가 또는 도의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최단 운행 연한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3.8.28.]

제7조의2(공용차량의 임차)

제7조의2(공용차량의 임차)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14.]

제7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

제7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 공용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4.]

제8조(차량교환 승인)

제8조(차량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신규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차량의 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신규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이 승인되어 등록할 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등록 보고서 또는 차량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정수배정의 제한 등)

제11조(정수배정의 제한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별 차량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별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량의 신규구입·교체구입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구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양여·기증 차량)

제14조(양여·기증 차량)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기증받은 경우에는 그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5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제15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

제16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7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직원 및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4.7.14.>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직원의 복무관리, 그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개정 2014.7.14.>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2관리부서는 제2항을 준용하여 차량을 운영하고 관리한다.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청약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10대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경기도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공용차량은 경기도청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청사 내 차고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배차·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취소) 요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2.] <개정 2024.7.24.>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1.12.]2.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1.12.]3.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숙박하여 출장하는 경우(배차 신청·승인으로 차고지 별도지정을 신청·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12.]⑦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집중관리 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취소) 확인서를 통보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4.] <개정 2015.1.12.>⑧ 감사·조사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고정배차가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1월 재요청 승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7.14.]⑨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용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취소) 확인서를 통보하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업무용차량 고정배차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2014.7.14.]⑩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24.]

제17조의2(공용차량의 통합 운영·관리)

제17조의2(공용차량의 통합 운영·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업무지원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4.]

제17조의3(공용차량의 지원)

제17조의3(공용차량의 지원)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4.]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는 사용일의 하루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집중관리부서에 차량배차를 신청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의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유류의 구입)

제20조(유류의 구입)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후불정산계약·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1조(유류사용의 정산)

제21조(유류사용의 정산)① 차량의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먼저 지급한 유류의 사용량과 남은 양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남은 양을 기록하고, 배차받은 날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사용량 및 남은 양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4.>

제22조(기록관리)

제22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 정수번호 부여대장과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9호서식)2. 차량 배차 신청서·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3. 차량 유류 수불대장 (별지 제11호서식)4. 차량 정비대장 (별지 제12호서식)5.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대장(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24.7.24.]6. 그 밖에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제5호에서 이동 <2024.7.24.>]

제23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23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차고의 운영)

제24조(차고의 운영)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직원 대기실·주차장·세차장·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7.14.]

제25조(지도·점검)

제25조(지도·점검)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차고지 별도 지정차량 및 고정배차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7.14.]4.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24.]5.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7.14.][제4호에서 이동 <2024.7.24.>]

제26조(근무지침)

제26조(근무지침)① 운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한다. <개정 2014.7.14.>② 운전직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제27조(금지사항)

제27조(금지사항) 운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7.14.>1. 음주행위2. 운전 중의 흡연·식음(食飮)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4. 차량지원 담당팀장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4.7.14.>5. 다른 사람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았거나 비상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10. 배차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개인적인 운행행위12. 다른 행정기관·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28조(안전운전의무)

제28조(안전운전의무) 운전직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제29조(사고보고)

제29조(사고보고) 운전직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위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개정 2014.7.14.>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가해자·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0조(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0조(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개정 2014.7.14.> 운전직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차 또는 정차를 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제31조(안전교육 등)

제31조(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직원에게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제32조(운전직원의 교류)

제32조(운전직원의 교류) <개정 2014.7.1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제33조(직원운전)

제33조(직원운전)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② 직원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운전직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7.14.>③ 직원운전자는 차량배차를 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의2(직원 외 운전)

제33조의2(직원 외 운전)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경기도 소속 직원(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을 말한다)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1. 계약관계 및 법령에 의하여 경기도 공무를 수행하는 자2. 경기도가 조례로 규정한 공용차량 이용자 또는 승인받은 운전자3.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 책임, 의무 등은 운전직원의 예를 따른다.[본조신설 2019.1.14.]

제34조(직원운전의 적용지역)

제34조(직원운전의 적용지역) 직원운전이 허용되는 지역은 도 관할구역 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운행 종료)

제35조(운행 종료)① 직원운전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미리 알려주어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직원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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