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 구 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 비및운영비 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 요청시)
비 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 번호⑩ 비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고
( )
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 번호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고
( )
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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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고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차대 번호⑤ 등록 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고
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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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⑩차 명
④연 식( )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비과세대상차량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 배 정 기 간지 : 지 :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 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 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 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 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 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 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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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① 승인번호 및 일 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 자⑧ 비 고
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일 련 번 호정 수 번 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 련 번 호정 수 번 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형 식취 득 구 분등록번호용 도비 고 (인)
정 수 번 호승 인 구 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형 식취 득 구 분등록일사용부서비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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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소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
 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9호서식]

담당자재산관리팀장재산관리팀장재무과장결재 일자
결재 일자
실 과 명차 종차량번호차량번호
사 용 자
용 무
행 선 지출 발도 착도 착도 착
행 선 지
사용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담당자팀 장과 장부군수군 수결 재
재 무 과 장 귀하결 재
담 당 자재산관리팀장재무과장결 재
결 재
구 분 차량별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
구 분 차량별운전원사 용 부 서사 용 자사 용 시 간행선지용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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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02.16.>
차 량 운 행 허 가 신 청 서

 위와 같이 차량운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인)

차 량 운 행 승 인

 년 월 일( 요일)

[별지 제10호서식]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 ℓ )급유량 ( ℓ )잔 량 ( ℓ )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실ㆍ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 ℓ )급유량 ( ℓ )잔 량 ( ℓ )수령인 서 명
사용일시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용자 성 명전표제출인전표제출인결 재결 재
사용일시차량번호유 종주유소명주입량 ( ℓ )단가 (원/ℓ)금 액 (원)사용자 성 명제출일자성 명담당자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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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신 용 카 드 사 용 부
□ 카드번호

[별지 제11호서식]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결 재
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LLL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LLL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잔 량LLL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 보충상태는 ③에어크리너는 ④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읍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02.16.>
 <전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2호서식]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차 명차 명배기량배기량배기량사용부서사용부서사용부서차량담당자차량담당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관리과물품관리과
취득가격취득가격원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방법취득방법취 득 처취 득 처
취득가격취득가격원원제작년월일제작년월일제작년월일제작회사제작회사취 득 처취 득 처
용 도용 도원기둥형식원기둥형식원기둥형식차량번호차량번호내구연한내구연한
용 도용 도원기둥형식원기둥형식원기둥형식운행개시일운행개시일내구연한내구연한
공 구 현 황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규 격수 량수 량수 량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규 격규 격수 량수 량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사진(전ㆍ측면)
물 품 관리관물 품 출납원담당자년월일구 분 구입ㆍ수리업체명구 분 수리ㆍ구입 품 명조치량단 가금 액누 계
차 량 소 속차 명
등 록 번 호년 식
기 관 번 호등록년월일
년 월 일수리품목수 리 비(원)수 리 비(원)수 리 비(원)정비업체
년 월 일수리품목수 량단 가금 액정비업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차 량 이 력 카 드
차 량 번 호 :
 
 소 속 : 기 관 명
차 량 이 력 카 드 (갑지)

(을지)
차 량 수 리 내 역

차 량 정 비 대 장

O 정비내용

[별지 제13호서식]

차 종 별차 형 별차 명 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 종 별차 형 별차 명 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장업무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부배정, 차량교체,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O
 O
 O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기구ㆍ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ㆍ정원을 비
 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
 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ㆍ차형변겅) 사유
 ※ 작성요령
 ①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차종ㆍ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소요예산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표 1]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 구 연 한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군 수 ○ 군의회의장 ○ 부군수○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및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운행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배기량이 1,600cc미만 2,000cc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 1600cc미만)○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용 (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고창군 ○ 고창군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인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 이 16인이상 3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고창군 ○ 고창군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 이 1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고창군 ○ 고창군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 구 연 한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초과 10톤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 중량이 3.5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배기량 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특수용청소차○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타○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렉카차○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기타특수차○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기타소방차○ 고창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5. 3. 17, 2007. 2. 9, 2010. 2. 25, 2012. 2. 15, 2014. 10. 29, 2017. 2. 7
. 2019. 12. 30>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별표 2]

구 분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구 분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 승용차중형 승용차소형 또는 짚형 및 다목적승용차
전 용 및 업무용군 본 청6대2대 (군수전용 1대, 부군수 전용 1대)1대 (업무용)3대
전 용 및 업무용직속기관 및 사업소2대1대1대
전 용 및 업무용읍사무소1대1대
전 용 및 업무용의회사무과2대1대 (의장전용)1대
사업용사업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 및 다목적승용차를 적정 대수 배정사업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 및 다목적승용차를 적정 대수 배정사업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 및 다목적승용차를 적정 대수 배정사업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 및 다목적승용차를 적정 대수 배정사업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 및 다목적승용차를 적정 대수 배정
사 업 비배 정 대 상 ㆍ 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의 배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육훈련용본청 및 직속기관 : 교육인원ㆍ교육횟수ㆍ운행거리에 따라 수송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각종설비탑재, 지도ㆍ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 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ㆍ 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ㆍ도로의 연장ㆍ도로상태ㆍ교통량 및 유지ㆍ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 량 증 산 용ㆍ본청 및 단위기관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산림및녹지사업용ㆍ본청 및 단위기관 등 :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 방 세 지도용ㆍ본청 및 단위기관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ㆍ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 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상ㆍ하수도사업용ㆍ본청 및 단위기관 등 : 상ㆍ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ㆍ배수관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 종 단 속 용ㆍ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단속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사 업 용ㆍ사업용으로 현장지도ㆍ감독을 요하는 단위기관 등 : 사업량 등 사업 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ㆍ 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본청과 단위기관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평균 관할구역 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 배출기 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 인구 10,000명당 1대 (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 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 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ㆍ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검토 하여 대형ㆍ중형ㆍ 소형 및 압축식ㆍ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기타용ㆍ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5. 3. 17, 2010. 2. 25, 2014. 10. 29, 2017. 2. 7, 2019. 12. 30>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5조제1항 관련)
1.승용차량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 용 차 량ㆍ대형승용차 ㆍ중형승용차 ㆍ소형승용차 ㆍ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 ㆍ경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차량ㆍ대형승합차 ㆍ중형승합차 ㆍ소형승합차 ㆍ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나5
화물용차량ㆍ대형화물차 ㆍ중형화물차 ㆍ소형화물차 ㆍ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다5
특수용차량ㆍ청소차 ㆍ앰블런스 ㆍ분뇨차 ㆍ진료차 ㆍ이동수리차 ㆍ급수ㆍ살수차 ㆍ트럭트렉타 ㆍ트레일러 ㆍ렉카차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특수용차량ㆍ소 방 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기타소방차 ㆍ기타특수용으로 제작된 차량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ㆍ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O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고창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고창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5>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5. "사업용 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실ㆍ정책관ㆍ과ㆍ소,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및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2. 8. 12.>9.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처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공용 차량 관리 주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4. 10. 29>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12. “통합운영 공용차량” 이란 사물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소속 직원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후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창군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 자동차는 제외 한다. <개정 2009.5.12>

제4조(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별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ㆍ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09.5.12>

제6조(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있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8조(정수배정 협의)

제8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기관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부터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단위기관이 1개월 이상 3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 2024. 5. 1>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5.12>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물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의 차형 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5.12>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9>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용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9>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10.29>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4.10.29>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2014.10.29>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4.10.29>

제13조의2(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ㆍ임차)

제13조의2(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ㆍ임차) 공용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른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

제14조(차량교환 승인)

제14조(차량교환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5.12>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0. 2. 25>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0. 2. 25>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기관의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② 단위기관의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차량등록 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20조(차량 집중관리 부서)

제20조(차량 집중관리 부서)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③ 삭제 <개정 2012.02.15>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기관의장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은 해당 차량관리부서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행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④ 삭제 <2019.12.30.>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집중관리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 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존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 관리 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2024. 5. 1>② 단위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 배차 신청(승인)서 (별지 제9호 서식)2. 차량 유류 수불부 (별지 제10호 서식)3. 차량 운행 일지 (별지 제11호 서식)4. 차량 이력카드 (별지 제12호 서식)5. 그 밖의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 (차량정비 대장 등)6.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 <개정 2010. 2. 25, 2024. 5. 1>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기관의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5.12>

제28조(지도ㆍ점검 등)

제28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기관의장은 연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5.12>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2. 차량정비 관리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4. 5. 1>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25, 2024. 5. 1>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사용 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개정 2010. 2. 25>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 주정차행위

제31조(운전자의 의무)

제31조(운전자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인원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0. 2. 25>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원교류)

제34조(운전원교류) 차량총괄기관의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운전원의 범위)

제35조(운전원의 범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창군 소속 공무원, 고창군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고창군 기간제근로자의 취업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9.12.30.>

제36조(통합운영 공용차량 기록관리)

제36조(통합운영 공용차량 기록관리)①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배차신청·승인 및 운행일지는 차량공유 플랫폼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연료구입 시 운전원은 연료구입량과 금액을 앱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② 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7.1.>

제37조(통합운영 공용차량 관리)

제37조(통합운영 공용차량 관리) 통합운영 공용차량의 차량총괄기관과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관리 및 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차량총괄기관 및 운전자는 차량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차량이 상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차량총괄기관은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다.3. 통합운영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으로 인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4. 앱의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 등이 퇴사, 휴직 등 신분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즉시 이용 권한을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차량총괄기관은 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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