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용차량”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및 경기도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3.8.28.>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4.“사업용 차량”이란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합용·화물용·특수용 공용차량을 말한다.5.“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의회사무처를 말한다. <개정 2023.8.28.>6.“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② 차량의 용도, 규모 또는 유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기구가 폐지되거나 다른 기구와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도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 신설·폐지 및 부서의 특수성에 의한 정수수요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14.]
제6조(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교체의 승인)
제7조(차량교체의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별표 1의 차량의 용도별, 규모·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1.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의 차량의 용도별, 규모·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에 따른 최대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차량이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4. 국가 또는 도의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최단 운행 연한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3.8.28.]
제7조의2(공용차량의 임차)
제7조의2(공용차량의 임차)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14.]
제7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
제7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 공용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4.]
제8조(차량교환 승인)
제8조(차량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의 신규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차량의 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신규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이 승인되어 등록할 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등록 보고서 또는 차량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정수배정의 제한 등)
제11조(정수배정의 제한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별 차량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별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량의 신규구입·교체구입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구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양여·기증 차량)
제14조(양여·기증 차량)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기증받은 경우에는 그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5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제15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
제16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7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직원 및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4.7.14.>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직원의 복무관리, 그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개정 2014.7.14.>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2관리부서는 제2항을 준용하여 차량을 운영하고 관리한다.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청약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10대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경기도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공용차량은 경기도청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청사 내 차고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배차·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취소) 요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2.] <개정 2024.7.24.>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1.12.]2.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1.12.]3.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숙박하여 출장하는 경우(배차 신청·승인으로 차고지 별도지정을 신청·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12.]⑦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집중관리 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승인(취소)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취소) 확인서를 통보하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공용차량 차고지 별도지정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4.] <개정 2015.1.12.>⑧ 감사·조사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고정배차가 필요한 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1월 재요청 승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7.14.]⑨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용차량 고정배차 승인(취소)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취소) 확인서를 통보하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업무용차량 고정배차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2014.7.14.]⑩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 등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24.]
제17조의2(공용차량의 통합 운영·관리)
제17조의2(공용차량의 통합 운영·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업무지원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4.]
제17조의3(공용차량의 지원)
제17조의3(공용차량의 지원)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4.]
제18조(배차신청)
제18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는 사용일의 하루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집중관리부서에 차량배차를 신청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배차승인)
제19조(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의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유류의 구입)
제20조(유류의 구입)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후불정산계약·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1조(유류사용의 정산)
제21조(유류사용의 정산)① 차량의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먼저 지급한 유류의 사용량과 남은 양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남은 양을 기록하고, 배차받은 날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사용량 및 남은 양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14.>
제22조(기록관리)
제22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 정수번호 부여대장과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9호서식)2. 차량 배차 신청서·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3. 차량 유류 수불대장 (별지 제11호서식)4. 차량 정비대장 (별지 제12호서식)5.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대장(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24.7.24.]6. 그 밖에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제5호에서 이동 <2024.7.24.>]
제23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23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차고의 운영)
제24조(차고의 운영)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직원 대기실·주차장·세차장·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7.14.]
제25조(지도·점검)
제25조(지도·점검)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차고지 별도 지정차량 및 고정배차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4.7.14.]4.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24.]5.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7.14.][제4호에서 이동 <2024.7.24.>]
제26조(근무지침)
제26조(근무지침)① 운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한다. <개정 2014.7.14.>② 운전직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제27조(금지사항)
제27조(금지사항) 운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7.14.>1. 음주행위2. 운전 중의 흡연·식음(食飮)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4. 차량지원 담당팀장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4.7.14.>5. 다른 사람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았거나 비상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10. 배차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개인적인 운행행위12. 다른 행정기관·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28조(안전운전의무)
제28조(안전운전의무) 운전직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제29조(사고보고)
제29조(사고보고) 운전직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위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개정 2014.7.14.>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가해자·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0조(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0조(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개정 2014.7.14.> 운전직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차 또는 정차를 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제31조(안전교육 등)
제31조(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직원에게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제32조(운전직원의 교류)
제32조(운전직원의 교류) <개정 2014.7.14.>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제33조(직원운전)
제33조(직원운전)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② 직원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운전직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7.14.>③ 직원운전자는 차량배차를 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의2(직원 외 운전)
제33조의2(직원 외 운전)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경기도 소속 직원(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을 말한다)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1. 계약관계 및 법령에 의하여 경기도 공무를 수행하는 자2. 경기도가 조례로 규정한 공용차량 이용자 또는 승인받은 운전자3.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 책임, 의무 등은 운전직원의 예를 따른다.[본조신설 2019.1.14.]
제34조(직원운전의 적용지역)
제34조(직원운전의 적용지역) 직원운전이 허용되는 지역은 도 관할구역 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운행 종료)
제35조(운행 종료)① 직원운전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미리 알려주어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직원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