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기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8.12.>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 경기도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지정 및 육성 방안 <개정 2025.8.12.>3.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공모전 등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개정 2025.8.12.>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6.5.>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6.5.>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8.12.>1. 경기도의회 의원2. 공예품 또는 농·수·축·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개정 2025.8.12.>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6.5.]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2.>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8.12.]

제9조(행사 개최ㆍ참가 등)

제9조(행사 개최ㆍ참가 등)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8.12.>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② 제1항의 행사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③ 제1항의 행사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8.12.>④ 도지사는 제1항의 행사 등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2.>[제목개정 2025.8.12.]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2.>1. 신제품 개발 및 창작지원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4. 그 밖에 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8.12.>

제11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제11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12.]

제12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

제12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2.>[제11조에서 이동 <2025.8.12.>][제목개정 2025.8.12.]

제13조(평가기관)

제13조(평가기관) 도지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정ㆍ지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2.>[제12조에서 이동 <2025.8.12.>]

제14조(선정ㆍ지정 신청)

제14조(선정ㆍ지정 신청)① 도지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정ㆍ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②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정ㆍ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선정ㆍ지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선정ㆍ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8.12.> [단서개정 2025.8.12.][제13조에서 이동 <2025.8.12.>][제목개정 2025.8.12.]

제15조(선정ㆍ지정 고시와 통지)

제15조(선정ㆍ지정 고시와 통지)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선정ㆍ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제14조에서 이동 <2025.8.12.>][제목개정 2025.8.12.]

제16조(선정ㆍ지정 효력)

제16조(선정ㆍ지정 효력)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정ㆍ지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5.8.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ㆍ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제15조에서 이동 <2025.8.12.>][제목개정 2025.8.12.]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선정ㆍ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2.>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제16조에서 이동 <2025.8.12.>]

제18조(지정 해제)

제18조(지정 해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개정 2025.8.12.>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3. 제17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할 경우,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8.12.>]

제19조(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제19조(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2.>②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5.8.12.>]

제20조(우수 관광기념품 및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육성)

제20조(우수 관광기념품 및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육성) 도지사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우수 관광기념품 및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12.>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9조에서 이동 <2025.8.12.>][제목개정 2025.8.12.]

제21조(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제21조(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지원)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4. 각종 전시 · 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관광기념품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20조에서 이동 <2025.8.12.>][제목개정 2025.8.12.]

제22조(사업의 위탁)

제22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21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8.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21조에서 이동 <2025.8.12.>][제목개정 2025.8.12.]

제23조(실태조사 및 효과 분석)

제23조(실태조사 및 효과 분석)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정책의 효과성과 수요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 수립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8.12.]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12.]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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