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여 경기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제4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2.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 <개정 2019.10.01.>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개정 2019.10.01.>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8.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개정 2019.10.01.>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01.>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