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 등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주택 등”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3.12.>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5.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3.12.>6.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하 “개량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개량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에 적용한다.
제5조(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① 개량사업 대상은 노후주택 등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로써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2.>1.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써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환산 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5.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6. 사회복지시설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사용되는 옥내 급수설비 개량을 지원한다. [신설 2025.3.12.]② 이 조례에서 정한 개량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노후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2.>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노후주택 등의 녹슨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② 개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5.3.12.>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액 지원 <개정 2025.3.12.>2. 6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3. 85㎡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4. 13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70% <개정 2025.3.12.>③ 개량사업 지원 총액 중 50%는 도가, 50%는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④ 개량사업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⑤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⑥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3순위 :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 <개정 2025.3.12.>4. 상기 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량의 시급성이 있는 노후주택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제7조(지원사업 수행기관)
제7조(지원사업 수행기관) 개량사업은 시·군에서 도비를 포함한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