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15 시행 2026-08-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1.15.]2. “예비마을기업”이란 제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1.15.>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 등”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등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과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3.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4.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6. 마을기업 관련 기관·단체 간 업무 협력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8.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1.15.]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15.]

제7조(마을기업 등의 지원)

제7조(마을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2.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사업3. 마을기업 등의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4. 마을기업 등 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5. 선진 사례 벤치마킹 지원사업6. 마을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7.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의 사업 지원8. 마을기업 등의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 사업 [신설 2026.1.15.]9.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 [신설 2026.1.15.]10.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신설 2026.1.15.]11. 그 밖에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6.1.15.>]

제8조(예비마을기업의 발굴ㆍ지정)

제8조(예비마을기업의 발굴ㆍ지정)①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6.1.15.>]

제9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제9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6.1.15.>]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등과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및 시·군, 공공기관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1.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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