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경기도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1. 도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2. 도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3. 도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도민의 참여 및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실천하여야 한다.4.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수립 시 먹거리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3.4.11.>][전문개정 2023.4.1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먹거리”란 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3.4.11.>3.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도 또는 생산·제조·가공한 해당 시·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3.4.11.>4.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 경기도교육청 및 시·군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3.4.11.>]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4.11.>] <개정 2023.4.11.>②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가 부족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4.11.>]④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3.4.11.>] <개정 2023.4.1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기도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②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1.>가. 삭제 <2023.4.11.>나. 삭제 <2023.4.11.>다. 삭제 <2023.4.11.>라. 삭제 <2023.4.11.>마. 삭제 <2023.4.11.>바. 삭제 <2023.4.11.>2. 직전 먹거리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4.11.]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다.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라.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마.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3. 지역먹거리의 생산·소비·유통 등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4. 지역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5.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3.4.11.>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4.11.]나. 지역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4.11.]다.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1.>라. 삭제 <2023.4.11.>[제3호에서 이동 <2023.4.11.>]6.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가.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나. 지역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다.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7. 지역먹거리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8.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9. 성·연령,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1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11.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12.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신설 2023.4.11.]1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4.11.][제목개정 2023.4.11.]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지정)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지정) 도지사는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11.]
제7조의2(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의2(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등 관리2. 지역먹거리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3. 생애주기, 성별 등 맞춤형 먹거리 공급 정책 마련4. 통합적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 마련5.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산업 생태계 조성6.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자원화7. 식교육 인프라 확충 및 먹거리 홍보 지원8.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생산자 상생 기반 마련9. 먹거리 위원회를 통한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11.]
제7조의3(실태조사)
제7조의3(실태조사)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11.]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9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협치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23.4.11.]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1.>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3.4.11.]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및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경기도교육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실·국장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도 경기도 내 시장 또는 군수[전문개정 2023.4.11.]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도민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