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4-10-11 시행 2024-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서

[별표 2] 다른 시∙도출신의 주민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다른 시∙도출신의 주민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서
 직인

[별표 3] 명예도민증의 모형 및 규격

[별표 3]
명예도민증의 모형 및 규격
 제 호
 명 예 도 민 증
 (주 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를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 명예도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 ○ ○ 
사 진
(3x4cm)
직 인
1. 모 형 
 
2. 규 격 :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
3. 색 깔 : 황색바탕, 흑색글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기도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주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11.>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개정 2012.5.11.>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2.5.11.>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2.5.11.>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5.11.>

제3조(수여시기)

제3조(수여시기)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시·도로의 이주등 필요한 때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여한다. <개정 2017.8.7.>

제4조(명예도민증서등)

제4조(명예도민증서등)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도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다른 시·도출신의 주민에게는 별표 2에 의한 명예도민패와 별표 3에 의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③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및 보고)

제5조(수여 및 보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여자의 권리등)

제6조(수여자의 권리등)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2.5.11., 2024.10.11.>②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제7조(입장료 감면 등의 지원)

제7조(입장료 감면 등의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경기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7.]

제8조(취소)

제8조(취소)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도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 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명예도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자치행정과장은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명예도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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