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17 시행 2020-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경기도지사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무료소송신청서

경기도지사귀하무료소송신청서무료소송신청서무료소송신청서무료소송신청서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직 업 (직장명)연락처
상대방주 소
상대방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대방직 업 (직장명)
무료소송 신청자격무료소송 신청자격□ 무한돌봄사업대상자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 장애인 □ 기타( )□ 무한돌봄사업대상자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 장애인 □ 기타( )□ 무한돌봄사업대상자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 장애인 □ 기타( )□ 무한돌봄사업대상자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 장애인 □ 기타( )
무료소송 사건구분무료소송 사건구분□ 민사, □ 형사, □ 행정, □ 가사, □ 노동, □ 기타( )□ 민사, □ 형사, □ 행정, □ 가사, □ 노동, □ 기타( )□ 민사, □ 형사, □ 행정, □ 가사, □ 노동, □ 기타( )□ 민사, □ 형사, □ 행정, □ 가사, □ 노동, □ 기타( )
사건개요사건개요
법률상담위원 의견법률상담위원 의견
구비서류구비서류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무료소송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무료소송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무료소송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무료소송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무료소송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무료소송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무료소송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무료소송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무료소송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무료소송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무료소송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무료소송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무료소송 접수‧처리부

일련번호접수일신 청 인신 청 인상대방상대방담당 변호사사건번호사건명사건 요지소송 결과비고
일련번호접수일성명주소성 명주 소담당 변호사사건번호사건명사건 요지소송 결과비고
(전화번호)(전화번호 )
(전화번호)대리인 성명(전화번호 )
(전화번호)(전화번호 )
(전화번호)대리인 성명(전화번호 )
(전화번호)(전화번호 )
(전화번호)대리인 성명(전화번호 )
(전화번호)(전화번호 )
(전화번호)대리인 성명(전화번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상담기록카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상담기록카드상담기록카드상담기록카드상담기록카드접 수 일접 수 일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상담기록카드상담기록카드상담기록카드상담기록카드. . .. . .
No.No.No.No.상담기록카드상담기록카드상담기록카드상담기록카드. . .. . .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법률해석, 기타 ◦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임대차,경매,기타) ◦ 부동산거래(거래가격, 공시지가열람, 임대차,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법률해석, 기타 ◦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임대차,경매,기타) ◦ 부동산거래(거래가격, 공시지가열람, 임대차,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법률해석, 기타 ◦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임대차,경매,기타) ◦ 부동산거래(거래가격, 공시지가열람, 임대차,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법률해석, 기타 ◦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임대차,경매,기타) ◦ 부동산거래(거래가격, 공시지가열람, 임대차,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법률해석, 기타 ◦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임대차,경매,기타) ◦ 부동산거래(거래가격, 공시지가열람, 임대차,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법률해석, 기타 ◦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임대차,경매,기타) ◦ 부동산거래(거래가격, 공시지가열람, 임대차,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법률해석, 기타 ◦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임대차,경매,기타) ◦ 부동산거래(거래가격, 공시지가열람, 임대차,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법률해석, 기타 ◦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임대차,경매,기타) ◦ 부동산거래(거래가격, 공시지가열람, 임대차,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신 청 인주 소주 소성 별성 별남 여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신 청 인직 업직 업연 령연 령세
신 청 인구 분구 분◦일반도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대학연구소( ) ◦공무원( ) ◦기타( )◦일반도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대학연구소( ) ◦공무원( ) ◦기타( )◦일반도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대학연구소( ) ◦공무원( ) ◦기타( )◦일반도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대학연구소( ) ◦공무원( ) ◦기타( )◦일반도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대학연구소( ) ◦공무원( ) ◦기타( )◦일반도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대학연구소( ) ◦공무원( ) ◦기타( )◦일반도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대학연구소( ) ◦공무원( ) ◦기타( )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
◦ 상담으로 종결( ) ◦ 협조 필요( ) ◦ 추가회시 필요( ) 상담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협조 필요( ) ◦ 추가회시 필요( ) 상담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협조 필요( ) ◦ 추가회시 필요( ) 상담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협조 필요( ) ◦ 추가회시 필요( ) 상담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협조 필요( ) ◦ 추가회시 필요( ) 상담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협조 필요( ) ◦ 추가회시 필요( ) 상담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협조 필요( ) ◦ 추가회시 필요( ) 상담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협조 필요( ) ◦ 추가회시 필요( ) 상담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협조 필요( ) ◦ 추가회시 필요( ) 상담관 (인)◦ 상담으로 종결( ) ◦ 협조 필요( ) ◦ 추가회시 필요( ) 상담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제3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도민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개정 2016.06.10.>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3. 소년소녀 가장4.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5.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임차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하여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하려는 사람 [신설 2020.11.17.]6.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개정 2013.11.12.>

제4조(무료소송 신청)

제4조(무료소송 신청)① 무료소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위원의 법률상담을 거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무료소송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② 상담책임관은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③ 상담책임관은 무료소송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료소송 접수&#8231;처리부에 기록하고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선정)① 도지사는 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수임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 법률상담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소송대상에서 제외한다.1. 패소가 분명한 사건2.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4.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건5.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사건6. 삭제 <2017.8.25.>7.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③ 무료소송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소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2. 무료소송대상자가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3. 무료소송대상자가 수임변호사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거나 승소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제6조(소송대리인선임계약과 소송착수)

제6조(소송대리인선임계약과 소송착수)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무료소송 대상자는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 선정한 변호사와 소송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8.25.>② 무료소송 수임변호사는 소송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소송에 착수해야 한다.

제7조(무료소송비용 부담)

제7조(무료소송비용 부담)①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가 부담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송사건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은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11.17.]② 무료소송 수임변호사는 무료소송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법률상담위원에게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여비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공무상 출장시 지급되는 일비에 해당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담료를 지급한다. [신설 2012.11.5.]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비용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파산관재인) 예납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도가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제8조(상담기록유지)

제8조(상담기록유지)① 법률상담위원은 법률상담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법률상담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상담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내용을 사례화하여 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사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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