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융자대상자 및 융자대상사업(제5조제2항 관련)

융자대상자융자비목융자대상사업 및 지원조건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의 건물소유자신 축 비 개 축 비 대수선비◦권장시설의 신규 입주 및 영업활동 향상을 위한 신축․개축․대수선 - 지원조건 ․건축면적 합계의 30% 이상이 권장시설로 이용되어야 함 ․해당 권장시설의 준공 후부터 2년 이상 입주를 유지하여야 함.
문화지구내권장시설 운 영 자시설비◦기존 권장시설의 시설개선 사업 또는 타용도 영업시설을 문화지구에 적절한 권장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점포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개업하는 경우를 포함) - 시설개선의 범위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영업장 내부구조 개선 ․상품진열대․쇼윈도우․외부간판 등 판매촉진을 위한 개선 ․주차시설․휴게시설․안내시설․화장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관련 시설의 개선 ․음향․조명․무대장치 등 공연관련 설비시설의 개선
문화지구내권장시설 운 영 자운영비◦기존 권장시설의 운영구조 개선 및 영업내용 향상을 위한 사업 - 운영구조 개선 및 영업내용 향상의 범위 ․임대료 부담률 저감 등 권장시설의 경영성 향상 ․기존 업태 및 취급품목의 수준 향상 ․새로운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 ․관련 전문 인력의 고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융자대상자 및 융자대상사업(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융자 신청서

융자신청 구분융자신청 구분□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 권장시설 운영비 □ 권장시설 시설비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팩스번호팩스번호( ) -( ) -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E-mail 주소E-mail 주소E-mail 주소
사업장(건물) 소재지사업장(건물) 소재지상 호 (건물명)상 호 (건물명)
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사업금액총사업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첨부서류 : 뒷면 참조※ 첨부서류 : 뒷면 참조※ 첨부서류 : 뒷면 참조※ 첨부서류 : 뒷면 참조※ 첨부서류 : 뒷면 참조※ 첨부서류 : 뒷면 참조※ 첨부서류 : 뒷면 참조※ 첨부서류 : 뒷면 참조※ 첨부서류 : 뒷면 참조
융자 신청→신청서 접수→융자대상 선정→융자대상 결정내용통보→사후관리
․건물주 ․영업주․시/군 문화지구 담당부서․시/군 문화지구심의위원회․시/군 문화지구 담당부서․시/군 문화지구 담당부서
※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1.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다.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1.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다.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1.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다.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1.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다.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1.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다.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1.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다.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1.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다.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1.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다.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1.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다.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1.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다.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비목별 첨부서류 1. 건물의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다. 신축․개축․대수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권장시설 운영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권장시설 시설비 융자 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다. 시설개선 계획도면 (공사개요, 평면도, 입면도 및 투시도, 사진 등 포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계획 (추진일정, 인력수급, 판매전략, 시설투자 등)
기대효과
관련활동 실적
<뒷면으로 이어짐><뒷면으로 이어짐>
자 금 조달계획총소요자금총소요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자기자금융자신청금액기타기타기타
자 금 조달계획
사업예산◦ 소요자금 산출◦ 소요자금 산출(단위 : 원)
사업예산항목항목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비고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합계합계
사업예산
사업예산◦ 자기자금 확보 방안◦ 자기자금 확보 방안◦ 자기자금 확보 방안◦ 자기자금 확보 방안◦ 자기자금 확보 방안◦ 자기자금 확보 방안◦ 자기자금 확보 방안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시설현황상 호(□운영중, □운영예정)(□운영중, □운영예정)(□운영중, □운영예정)
시설현황사업장소재지(건물 층 입주)(건물 층 입주)(건물 층 입주)
시설현황업태 및 취급종목
시설현황설립일(영업개시일)
시설현황사업장 면적
시설현황시 설 현 황
운영현황사업장 구분□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운영현황인력현황 ※직종별 세부작성
운영현황자기자금 및 부채 ※보증금 포함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
운영현황최근 3년간 매출액년년년
운영현황최근 3년간 매출액
특기사항◦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구매 및 판매계획, 권장시설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구매 및 판매계획, 권장시설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구매 및 판매계획, 권장시설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기존 운영자) ◦ 구매 및 판매계획, 권장시설운영계획 등 (신규 운영자)
※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뒷면 부착※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뒷면 부착※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뒷면 부착※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뒷면 부착※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1매씩 뒷면 부착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건물명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소재지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건축년도건물구조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건축면적연면적
건물 현황 ※신축의 경우 신축 예정 사항 기재층 수
권장시설 입주현황현재 총 개소 m2 입주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현재 총 개소 m2 입주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현재 총 개소 m2 입주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현재 총 개소 m2 입주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
권장시설 유치계획향후 총 개소 m2 입주예정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향후 총 개소 m2 입주예정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향후 총 개소 m2 입주예정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향후 총 개소 m2 입주예정 (건축면적의 %, 연면적의 %)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현황 및 유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뒷면으로 이어짐><뒷면으로 이어짐><뒷면으로 이어짐><뒷면으로 이어짐><뒷면으로 이어짐>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층별면적(m2)업소 현황업소 현황업소 현황업소 현황입주여부입주여부비고
층별면적(m2)권장시설 업 소 명업 태 및 취급품목면적(m2)임대료 (원)현재 입주유치 예정비고
계

[별지 제5호서식]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E-mail 주소E-mail 주소E-mail 주소
행 사 및 프로그램 개 요행 사 및 프로그램 개 요제 목제 목제 목제 목
행 사 및 프로그램 개 요행 사 및 프로그램 개 요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
행 사 및 프로그램 개 요행 사 및 프로그램 개 요개최 기간개최 기간개최 기간개최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행 사 및 프로그램 개 요행 사 및 프로그램 개 요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행 사 및 프로그램 개 요행 사 및 프로그램 개 요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첨부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첨부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첨부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첨부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첨부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첨부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첨부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첨부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첨부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첨부서류 1. 행사 및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별지 제6호서식] 주민협의회 운영지원신청서

신 청 단체현황신 청 단체현황단체명단체명설 립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단체현황신 청 단체현황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 청 단체현황신 청 단체현황전화번호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신 청 단체현황신 청 단체현황주소주소
신 청 단체현황신 청 단체현황E-mail 주소E-mail 주소
신 청 단체현황신 청 단체현황주요활동내용주요활동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주요사업계획주요사업계획
신청내용신청내용총 소요예산총 소요예산
신청내용신청내용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첨부서류 1. 주민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권장시설 입주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E-mail 주소E-mail 주소E-mail 주소
입주예정권장시설입주예정권장시설상호명상호명상호명업태 및 취급종목업태 및 취급종목
입주예정권장시설입주예정권장시설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건물소재지
입주예정권장시설입주예정권장시설입주희망 평형입주희망 평형입주희망 평형층 / 평형층 / 평형층 / 평형층 / 평형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권장시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권장시설 운영자에 한함)※ 첨부서류 1.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권장시설 운영자에 한함)※ 첨부서류 1.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권장시설 운영자에 한함)※ 첨부서류 1.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권장시설 운영자에 한함)※ 첨부서류 1.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권장시설 운영자에 한함)※ 첨부서류 1.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권장시설 운영자에 한함)※ 첨부서류 1.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권장시설 운영자에 한함)※ 첨부서류 1.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권장시설 운영자에 한함)※ 첨부서류 1. 권장시설 운영 현황(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권장시설 운영자에 한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관리계획의 평가)

제2조(관리계획의 평가)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문화지구 지정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정도2.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감면실적과 그 효과3. 조례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융자금 운영 상황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시·군 기금운용 관리 실태4.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ㆍ육성 추진실적5. 가로관리,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실적6. 해당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 내역 <개정 2012.6.1.>7. 해당 문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황8. 그 밖의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개정 2012.6.1.>②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관리계획 평가는 제1항의 평가서를 토대로 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관리계획 중 중요사항)

제3조(관리계획 중 중요사항)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2. 문화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문화지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2.6.1.>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내 환경개선 방안4.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방안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제4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군수는 매년 초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지원)

제5조(융자지원)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자금으로 융자 지원할 경우 금리 보전범위는 시장·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자,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의 융자 대상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권장시설 해당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2. 자기자금 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3. 그 밖에 권장시설 지원취지와 부합여부 등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6.1.>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의한 결정사항을 지원신청자 및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자에게 해당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이행조건을 함께 통보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6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①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권장시설의 상호2. 권장시설 소재지3. 권장시설의 건물 소유자 및 대표자 성명4. 권장시설의 업태 및 취급종목의 변경②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 상황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경된 경우4. 융자 당시의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5.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6.1.>

제7조(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제7조(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은 해당 지구의 관리계획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권장시설의 유지·보호)

제8조(권장시설의 유지·보호)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건물을 직접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② 제1항의 임차건물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여야 한다.1. 권장시설 입주 건물 현황(위치ㆍ면적 등)2. 입주시기, 임대차보증금, 임대조건 및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③ 임차건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입주결정통보를 받은 사람은 입주결정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권장시설 운영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제출 등)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시·군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할 때에는 운용계획을 매년 1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문화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시·군 확보 예산의 규모와 비율 등을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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