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관(부서)별 물품사무관리자의 직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대변인, 홍보기획관 포함)행정2부지사소방재난본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회 사무처합의제 행정기관
총괄 물품관리관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국장자치행정국장
물품관리관회계과장회계담당관회계장비담당관물품관리 부서의 장 (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총무 과장물품관리 부서의 장 (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물품출납원회계과 물품관리 담당팀장회계담당관 물품관리 담당팀장회계장비담당관 물품관리 담당팀장물품관리부서 물품관리담당팀장 (과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담당팀장)총무과 물품관리 담당팀장물품관리부서 물품관리 담당팀장 (과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 담당팀장)
물품운용관각 부서의 장각 부서의 장각 부서의 장각 부서의 장각 부서 (전문위원실 포함)의 장각 부서의 장
분임 물품출납원각 부서 물품담당팀장각 부서 물품담당팀장각 부서 물품담당팀장각 부서 물품담당팀장 (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자)각 부서(전문 위원실 포함) 물품담당팀장각 부서 물품담당팀장 (팀이 없는 경우 에는 물품관리 업무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2.6.3., 2022.12.30., 2026.4.15.>
소관(부서)별 물품사무관리자의 직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물품의 대부료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물품의 대부료 산정기준

 
 ※ 대부하려는 물품의 사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물품 평가액은 해당물품의 취득단가를 적용하고, 사용연수가 내용연수와 같거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연한을 1로 한다.
2. 대부료

 ※ 대부료 최종 산정 후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

담당자전화번호
주무관팀장과장실․국(기관)장(매입)
아래와 같이(수리)하고자 합니다.
(제조)
협 조(제조)
협 조(행정전화 : )(행정전화 : )(행정전화 : )(행정전화 : )(행정전화 : )
건 명:건 명:시 행시 행시 행회계과-@N회계과-@N회계과-@N회계과-@N(()
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편성목통계목통계목통계목통계목접 수접 수접 수(()
수신자수신자수신자
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물품 (매입․수리․제조) 명세
물품 분류번호물품 분류번호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단위단위단위수량단가단가단가단가소요경비 추 정 액소요경비 추 정 액취득시 취득방법취득시 취득방법용 도용 도
조달조달
수의수의
매입( )매입( )매입( )매입( )매입( )
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위 물품을 월 일까지수리( )수리( )수리( )수리( )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정수배정요청(승인)서

구 분승인요청승인요청승 인승 인불승인불승인
구 분품명/수량금 액품목/수량금 액품목/수량금 액
계
신규
대체
구분 품명요청내역요청내역요청내역요청내역요청내역요청내역요청내역요청내역승 인승 인불승인불승인
구분 품명부서(기관)명기 준기 준기 준수량단가금액요청사유수량금액수량금액
구분 품명부서(기관)명정수실수부족수량단가금액요청사유수량금액수량금액
계
구분 품명요청내역요청내역요청내역요청내역요청내역요청내역요청내역요청내역요청내역승 인승 인불승인불승인
구분 품명부서 (기관)명내용 연수보유물품보유물품보유물품보유물품보유물품구입예정구입예정수량금액수량금액
구분 품명부서 (기관)명내용 연수구입일련번호구입연도취득 금액수량상태단가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계
품 명품 명정 수정 수
부서(기관)명부서(기관)명보유대수(실수)보유대수(실수)
부서(기관)명부서(기관)명사용인원사용인원
요청수량 (대)규 격단가 (천원)내용연수 (년)
◯ 사용장소 - ◯ 취득사유 - ◯ 정수 산정 근거 -◯ 사용장소 - ◯ 취득사유 - ◯ 정수 산정 근거 -◯ 사용장소 - ◯ 취득사유 - ◯ 정수 산정 근거 -◯ 사용장소 - ◯ 취득사유 - ◯ 정수 산정 근거 -◯ 사용장소 - ◯ 취득사유 - ◯ 정수 산정 근거 -◯ 사용장소 - ◯ 취득사유 - ◯ 정수 산정 근거 -◯ 사용장소 - ◯ 취득사유 - ◯ 정수 산정 근거 -◯ 사용장소 - ◯ 취득사유 - ◯ 정수 산정 근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수배정요청(승인)서
1. 총괄내역
(단위 : 천원)

2. 신규구입
(단위: 천원)

 ※ 실수는 현재 보유수량을, 부족은 정수 대비 실수량을 뺀 수량 기재(기준정수=실수+부족)
3. 대체구입 
(단위: 천원)

※기존 정수 배정 되어 보유중인 물품을 대체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4. 정수 배정요청 세부내역

[별지 제3호서식] 정수 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

부서 (기관)명정수 연번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조정 요청내역조정 요청내역조정 요청내역조정(이동)사유(이동 시) 이동부서
부서 (기관)명정수 연번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정수 배정량(A)실수량 (B)증감 (A-B)조정(이동)사유(이동 시) 이동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수 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
 

 ※ 부서 이동·말소 등으로 정수 물품을 이동하는 경우 이동부서에 인수부서를 함께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재결재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재결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④ 구입 일련 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금액⑫ 취득금액⑬ 출급량⑬ 출급량⑭ 비고⑭ 비고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재를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회계명 : )
수신: ① 청 구 번 호: 
발신: ② 출급증빙서번호: 

주) 2부 작성 사용
《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
① 청구번호: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물품 출급 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구입일련번호: 물품관리대장(또는 전산시스템) 상 구입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⑥ 품명: 정부물품분류표 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정부물품분류표 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정부물품분류표 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취득 단가
⑫ 취득금액: 취득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양을 기입한다.
⑭ 비고: 장부 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날인한다(공문 결재 시 생략가능).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재를 확인함: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한 후 확인관(물품관리관‧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 순서에 따라 편철‧보관한다.

[별지 제5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상기와 같이기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수령하였습니다.생년월일생년월일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 증 의 뢰 일시및장소5. 기 증 의 뢰 일시및장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 증 의 뢰 일시및장소5. 기 증 의 뢰 일시및장소
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 주) 물품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주) 물품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주) 물품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주) 물품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주) 물품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주) 물품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주) 물품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주) 물품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별지 제6호서식]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

② 기관명② 기관명② 기관명③ 부서명③ 부서명③ 부서명④ 회계명④ 회계명④ 회계명④ 회계명
⑤구입 일련번호⑥정부물품분류번호⑥정부물품분류번호⑥정부물품분류번호⑥정부물품분류번호⑦품명⑦품명⑦품명⑧규격⑧규격⑧규격⑨단위⑨단위⑩수량⑩수량⑪금액⑪금액⑫물품의상태⑫물품의상태⑫물품의상태비고
⑬ 소관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소관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소관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소관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소관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소관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소관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소관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소관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소관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 소관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
⑭ 소관전환 (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소관전환 (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소관전환 (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소관전환 (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소관전환 (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소관전환 (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소관전환 (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소관전환 (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소관전환 (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소관전환 (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⑭ 소관전환 ( )을/를 필요로 하는 사유 무상양여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기관의 장: 경 기 도 지 사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⑮ (소관전환/무상양여)을/를 받고자 하는 기관(부서)
⑯ 기관명⑯ 기관명⑰ 부서명⑰ 부서명⑰ 부서명⑰ 부서명⑰ 부서명⑰ 부서명⑱ 회계명⑱ 회계명⑱ 회계명
⑲ 인수물품 활용계획⑲ 인수물품 활용계획⑲ 인수물품 활용계획⑲ 인수물품 활용계획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⑳ 물품의 분류
⑲ 인수물품 활용계획⑲ 인수물품 활용계획⑲ 인수물품 활용계획⑲ 인수물품 활용계획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위와 같이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의 장: (소관전환 시) 물품관리관: 직위(직급)‧성명 (소관전환 시) 물품출납원: 직위(직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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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소관전환
 물품〔 〕합의서
무상양여

주) 2부 작성 후 인계·인수기관 각 1부씩 보관

[별지 제7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④ 구입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수량⑨ 반납수량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태⑪ 반납품 상태⑪ 반납품 상태⑫ 인수량⑫ 인수량⑬ 비고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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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회계명 : )
 
수신: ① 반 납 번 호: 
발신: ② 인수증빙서번호: 

《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
① 반납번호: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물품을 반납 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구입일련번호: 물품관리대장(또는 전산시스템) 상 구입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정부물품분류표에 따라 기입한다.
⑥ 품명: 정부물품분류표 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정부물품분류표 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정부물품분류표 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노후/고장)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⑫ 수량: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양을 기입한다.
⑬ 비고: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공문 결재 시 생략가능).
⑮ 위 물품을 인수함: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한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물품 대부신청서

구입 일련 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취득단가 (원)대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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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물품 대부신청서
○ 대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표시

○ 대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물품 대부계약서

구입 일련 번호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취득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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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위 물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이하‘대부자’)와 ○○○(이하‘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품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는 금 원(금 원)으로 한다. 
제4조 계약자의 대부료 납부기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른다.
제5조 계약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물품의 보존책임과 사용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대부물품에 대해서는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물품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물품의 원상을 변형, 훼손하는 행위 
제7조 계약자가 대부물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원상을 변형,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원하여야 하며,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품 또는 그 상당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계약자에 대부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계약자가 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 중 과납금은 반환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① 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의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10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안에 대부물품을 원상으로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물품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형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대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물품 대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계약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자가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민법」 등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제14조 계약자가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가진다.
 년 월 일
 대부자 경기도지사 ○○○ (인)
 계약자 (인)
비고: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기재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불 용 결 정 서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물품분류번호품 명규 격수 량가 액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물품 구입일자 및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 사유
5.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가능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불 용 결 정 서

[별지 제11호서식]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①관련문서번호
②장 소
③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집 행 자④ 직위‧직급⑤ 성 명⑤ 성 명
입 회 자⑥ 직위‧직급⑦ 성 명⑦ 성 명
⑧ 정부물품분류번호⑨ 품 명⑩ 단 위⑪ 규 격⑪ 규 격⑫ 수량⑫ 수량⑬ 금 액
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⑮ 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서식 첨부)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별지 제12호서식] 물품 검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주) 물품 검사내역은 별첨으로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물품목록번호물품명규격수량금 액(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인계·인수함.
 인계일자: 년 월 일
 인 계 자: (직급) (성명) 

 인 수 자: (직급) (성명) 
경기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①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과 소관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물품관리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조정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보관, 처분에 관한 사무의 처리3.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4.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5.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제3조(물품사무관리자의 조정)

제3조(물품사무관리자의 조정)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조례 제3조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관리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물품 분류구분)

제4조(물품 분류구분)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1. 상태에 따른 분류: 신품, 중고품, 정비필요물품, 폐품 등2. 회계에 따른 분류: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3. 성질에 따른 분류: 물품(비품), 소모성물품 등

제5조(물품매입요구서)

제5조(물품매입요구서)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재무관에게 물품의 매입·수리·제조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정수배정 등)

제6조(물품의 정수배정 등)① 총괄물품관리관은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정수 관리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요구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총괄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정원(단위조직 수), 기능 및 업무량, 사무공간의 면적 등을 고려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정수 배정 보유량을 조정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 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교부 청구)

제7조(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은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교부)

제8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7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분임물품출납원과 물품관리관의 날인을 받고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증품 취득절차)

제9조(기증품 취득절차)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증품 취득이 결정된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재물조사의 실시)

제10조(재물조사의 실시)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물조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재물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가 완료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관리 소관전환)

제11조(물품관리 소관전환)①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2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장부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공사 발생품 중 인수와 동시에 매각하는 물품

제13조(물품가격의 구분)

제13조(물품가격의 구분)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1. 구입물품: 취득가격(수수료 포함)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노임을 가산한 금액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가산한 금액4. 기부물품: 평가액5. 소관전환 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된 금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견적가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14조(물품의 보관책임)

제14조(물품의 보관책임) 보관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2. 공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3. 전용품: 전용자. 다만, 지도·감독은 물품운용관이 한다.

제15조(일시보관에 대한 조치)

제15조(일시보관에 대한 조치)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소관물품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및 수량2. 보관기간3. 보관대행자,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4. 그 밖의 부대조건 등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 보관대행자에게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제16조(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부동산에 고착되어 공유재산으로 전환 및 관리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공유재산으로의 출납을 명령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제17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물품의 망실·훼손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물품의 반납요청)

제18조(물품의 반납요청)①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소관의 재산을 물품으로 전환·편입시키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요청을 받은 경우 인수여부를 심사하고,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보관·사용 중인 물품에 대해 반납 명령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의 대부)

제19조(물품의 대부)①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6.3.>⑤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영 제74조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불용결정)

제20조(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관별 물품의 불용결정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1. 대변인, 홍보기획관,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소관 <개정 2022.7.22.>가. 행정(1)부지사: 취득단가(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가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나. 자치행정국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물품다. 회계과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 이하인 물품2. 행정(2)부지사 소관가. 행정(2)부지사: 취득단가가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나. 균형발전기획실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물품다. 회계담당관: 취득단가가 5천만원 이하인 물품3. 소방재난본부 소관가. 소방재난본부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나. 회계장비담당관: 취득단가가 5천만원 이하인 물품4.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가. 소속기관의 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나. 물품관리관: 취득단가가 5천만원 이하인 물품5. 의회사무처가. 의회사무처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나. 물품관리관: 취득단가가 5천만원 이하인 물품6. 합의제 행정기관 [신설 2022.6.3.]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나. 물품관리관: 취득단가가 5천만원 이하인 물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8조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단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3.>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불용품 처분가격의 결정)

제21조(불용품 처분가격의 결정)①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불용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②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단서개정 2022.6.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6.3.>

제22조(무상양여)

제22조(무상양여)①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을 조례 제27조에 따라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양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불용결정 대상 물품의 수요를 조회한 결과 인수요청에 의해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3조(불용품의 폐기)

제23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의 작성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4조(물품검사서)

제24조(물품검사서) 조례 제29조에 따라 지명받은 검사공무원은 물품출납사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과 물품출납원이 각각 날인 후 1부는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무인계보고서의 작성)

제25조(사무인계보고서의 작성)① 물품출납원은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사무를 인계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계 전일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 일자를 기입하며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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