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1.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전문개정 2026.1.7.]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전문개정 2026.1.7.]3.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제4호에서 이동 <2026.1.7.>] <개정 2026.1.7.>4. 바둑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 [신설 2026.1.7.]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신설 2026.1.7.]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 [신설 2026.1.7.]7.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6.1.7.>]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5조(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지원)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6.1.7.]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국제교류, 해외확산, 창업지원, 연구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7.>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2026.1.7.>]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도내 시ㆍ군,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6.1.7.>]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26.1.7.>]
제10조(바둑의 날)
제10조(바둑의 날)① 도지사는 바둑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보급ㆍ전승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바둑 경기 또는 시범 경기2. 바둑 관련 학술행사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4. 바둑 기술개발 관련 행사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