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기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조경 식재를 비롯한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민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유지·관리를 통해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책무를 수행한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추진과 확산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각종 개발사업자 등의 참여와 협력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유도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5.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및 도내 시·군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도 및 도내 소속 시·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도 및 도내 시·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도 및 도내 시·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5. 도내 시ㆍ군 및 주민이 시행하는 담장미관 개선사업 [신설 2021.5.20.]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6.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방안 <신설 2017.11.13.>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17.11.13.>]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변경되는 경우 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기도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5.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에 대한 심의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의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1.13.>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계획수립 및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남ㆍ북부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제11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사업 등의 협의)
제11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사업 등의 협의)① 도의 각 부서의 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4호와 관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와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도의 각 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 사업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포상)
제12조(홍보 및 포상)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사례 등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