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3.6.]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3.6.]3.“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나.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4. “뿌리산업 특화단지”란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1.15.]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제목개정 2026.1.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 <개정 2023.3.6.>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6.>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6.>7.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도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
제6조(뿌리산업의 육성)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도지사는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경기뿌리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2.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업무3. 뿌리산업과 관련한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지원업무4.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6. 뿌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에 관한 지원업무7.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8.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사업 [신설 2023.3.6.]9.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3.3.6.>]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요건과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3.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4.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5. 뿌리산업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제7조의2(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2.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인력양성 및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공동혁신활동 지원3. 그 밖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본조신설 2026.1.15.]
제8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8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제9조(필요인력의 확보 등)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3. 퇴직노동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4.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제9조의2(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9조의2(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계획 및 시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1.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2.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15.08.03.]
제9조의3(회의)
제9조의3(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원과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본조신설 2015.08.0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