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5.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수립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① 도지사는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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