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전문개정 2016.1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5.01.>1. "생활임금" 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신설 2015.05.01.] <개정 2019.10.01.>2. "출자·출연기관" 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도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5.05.0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19.10.01.>2.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개정 2019.10.01.>[전문개정 2016.12.16.]
제3조의2(사전고지)
제3조의2(사전고지) 도지사는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16.]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국장3.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개정 2019.10.01.>4.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개정 2019.10.0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도지사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4.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⑤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임금 장려)
제5조(생활임금 장려) ① 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2019.10.01.>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05.0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