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기금보조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기 타기 타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 년 월 일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 년 월 일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 년 월 일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 년 월 일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 년 월 일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 년 월 일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 년 월 일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생 년 월 일 : )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일 이전 1년간 활동 및 사업실적〔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일 이전 1년간 활동 및 사업실적〔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일 이전 1년간 활동 및 사업실적〔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일 이전 1년간 활동 및 사업실적〔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일 이전 1년간 활동 및 사업실적〔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일 이전 1년간 활동 및 사업실적〔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일 이전 1년간 활동 및 사업실적〔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일 이전 1년간 활동 및 사업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성평등기금 정산서

내 역예 산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성 평 등 기 금
자 체 부 담 금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성평등기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 사업비집행현황
(단위 : 원)

붙임 :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등 각 1부
 5. 기타증빙자료 각 1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경기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평등위원 등)

제2조(성평등위원 등)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양성평등관련 학자 및 전문가3. 양성평등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현장 활동가 및 경기도민 <개정 2018.10.18.>4.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인증기업 임·직원 및 인증 관련 전문가 <개정 2018.10.18.>5.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주류화분과위원회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다.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마.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8.>바.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0.18.>2.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가. 조례 제26조에 따른 경기도성평등기금(이하 ″기금″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나.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라.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여성일자리분과위원회가.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직업훈련교육과정 선정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여성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여성안전분과위원회가. 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 연계와 자원 · 정보교류 기반의 마련에 관한 사항나.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②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4조(성평등대상)

제4조(성평등대상)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평등대상의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 군수 및 도 단위 기관·단체의 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자로 한다.1.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사람으로 추천일 현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8.10.18.>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와 양성평등을 촉진한 기초자치단체② 성평등대상의 수상자는 제5조에 따른 경기도성평등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중 심사·선정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성평등대상을 수상한 자는 다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5조(공적심사위윈회)

제5조(공적심사위윈회)① 제4조에 따른 경기도성평등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덕망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의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위촉된 해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해촉된다.④ 수상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 등)

제6조(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 등)① 조례 제27조제6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으로 한다.1.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 또는 활동2.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②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2. 기관 및 단체의 현황 및 정관3.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일 이전 1년 간 활동 및 사업 실적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평등기금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5. 양성평등정책 관련 활동 및 사업 추진실적

제7조(교부조건 및 교부방법)

제7조(교부조건 및 교부방법)① 도지사는 기금을 교부결정할 때에 교부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율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기금의 교부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기금 신청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부받은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제8조(목적 외 사용 금지 등)① 기금을 교부받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령, 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기금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교부받은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기금을 회수하고, 교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등)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등)① 신청인이 교부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신청인이 기관 및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및 반납)

제10조(정산 및 반납) 신청인은 사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평등기금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정산결과가 확정되면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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