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기본법」 제19조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목유전자원을 보전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목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을 말한다.2. “수목유전자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목원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원 육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수목원 조성 및 운영 현황3. 수목원의 지원 및 교류 확대 방안4. 수목원 정보화 및 활용 방안5. 그 밖에 수목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수목원 관리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존, 복원, 관리 및 전시 사업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사업3. 수목유전자원에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4. 보유 수목유전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5. 국내외 수목원 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6.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사업7.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 제작 및 관리8. 그 밖에 수목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여가 및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하여 수목원 내 전시, 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수목원 입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편의점, 비알코올 음료점 및 제과점2. 기념품 판매점3. 제2항에 따른 회의실, 소공연장, 전시장 등의 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④ 제3항에 따른 입장객 편의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개원 및 휴원)
제6조(개원 및 휴원)① 수목원은 매일 개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원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비공휴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목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관람을 제한하거나 임시 휴원할 수 있다.1. 수목원 시설 점검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난·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을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도보 또는 수목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 및 입장 시간)
제7조(관람 및 입장 시간)① 수목원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입장 시간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및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도보 또는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등)
제8조(입장료 등)①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수목원 입장객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주차료의 감면 대상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④ 주차료는 입장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며, 변경 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
제9조(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3.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4. 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화기·인화물질2. 식물·곤충 채집구, 운동기구, 야영용품 및 각종 취사도구3.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소음 발생 물품4. 과도한 쓰레기를 유발하는 음식류③ 도지사는 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퇴장 조치할 수 있다.1. 수목이나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 죽게 하는 행위2. 식물의 꽃, 열매 등을 무단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3. 야생동물 포획 또는 곤충 등을 채집하는 행위4.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변형하는 행위5. 오물·쓰레기 투기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6. 소음이나 악취로 다른 입장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7. 음주, 흡연, 야영, 취사, 행상, 불을 피우는 행위8. 특정 종교·정치 활동 등 다른 입장객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9.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동력장치 이용 행위(전동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또는 임산부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5.5.7.>10.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11. 관람 구역을 벗어나 출입하는 행위1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 촬영을 하는 행위13. 드론 등 무인 비행장치를 허가 없이 조종하는 행위14.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④ 도지사는 입장 제한·금지 및 퇴장 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도지사는 수목원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원봉사자에게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