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사업자 및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5.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ㆍ부분ㆍ지역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이 쉽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생산ㆍ유통ㆍ판매에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도와 효율적인 자원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등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의 책무)
제7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8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도별 순환경제 추진전략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집행계획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성과관리)
제10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성과관리)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 및 성과를 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11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11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2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제12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도민실천사업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도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시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ㆍ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7.14.]④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ㆍ재활용ㆍ재활용 촉진,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도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6.7.14.>]
제14조(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제14조(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 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자원순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해촉)
제18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 결정을 한 경우
제19조(의견청취)
제1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견반영 등)
제20조(의견반영 등)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시군의 자원순환 및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