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및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2.5.11.>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경기도지사의 책무)

제3조(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식생활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 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⑤ 식생활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제6조(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경기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교육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도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8조(식생활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식생활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단서신설 2016.03.22.]1.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개정 2013.5.1., 2022.12.30.>2.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2019.07.01.>3. 경기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12.5.11., 2016.03.22.>4.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개정 2016.03.22., 2020.05.19.>5. 경기도농업기술원장6. 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대표7.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8.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9.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10. 생활협동조합 대표11.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12.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3.22.>④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3.22.>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⑨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⑩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0조(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는 경기도의 산하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2. 지역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5. 식생활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6. 학교 및 어린이집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개정 2017.12.29.>7. 타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③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단체,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다른 기관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⑤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⑥ 그 밖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제11조(식생활 개선 지원 등)

제11조(식생활 개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과일·채소 등의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2.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 있는 영유아3.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4. 그 밖에 도지사가 간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및 아동② 제1항에 따른 과일·채소 등의 간식 제공은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 제공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과일·채소 등을 교환·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일·채소 등 간식을 신선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6.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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