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어린이집”이란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제4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생활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2. 식생활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전개되어야 한다.3. 식생활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4. 식생활교육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농어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식생활교육계획 수립)

제5조(식생활교육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2. 가정,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11.21.>

제6조(식생활교육의 평가)

제6조(식생활교육의 평가)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제5조의 식생활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5조의 식생활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1.21.>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개정 2024.11.2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1.21.>④ 위촉직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5명 이내로 보건소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11.21.>1.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4.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5. 관내 학교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6.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개정 2013.09.10, 2014.10.31>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신설 2024.11.21.>

제8조

제8조 삭제<2024.11.21.>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24. 11. 21.]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1.21.>

제11조(운영세칙 등)

제11조(운영세칙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4. 11. 21.]

제12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사업3.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4.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5.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6. 식생활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에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2024.11.21.>

상위법 근거

  • · 식생활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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