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안성시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시 소재「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3. “우리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석재, 골재를 제외한다)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관계자, 보건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식생활교육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시 계획)
제5조(시 계획)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안성시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에는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리농산물 가공을 통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건강한 우리농산물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전통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로 전통 식문화 확산 및 식습관 개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4. 식생활교육지원본부의 사업 및 운영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3. 1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복지교육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4.>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식생활교육지원본부장3.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4.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5. 농업인 또는 농업인 관련 단체 대표6. 의사·영양(교)사·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7. 음식업 관련 단체 대표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⑦ 시장은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표명한 경우2. 위원이 사망, 6개월 이상의 치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본부의 설치 등)
제10조(지원본부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지원본부는 식생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련 단체의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지역 특성에 맞는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5. 학교 등에서의 교육6. 지역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본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한다.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3. 시설과 장비 등 교육 환경 조성 현황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의 효율적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인력·프로그램·시설·장비 등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