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보 조 금비 고
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8천만 원 이하
나.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4천만 원 이하
구 분계도비시․군비사업자부담비고
기준보조율(%)1002525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보조금
 

 ※ 비 고
 1.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신규설치 및 증설을 포함한다.
 2.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3. 보조금은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2. 기준보조율
 
 
3.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물질 배출시설을 설치&#8729;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개정 2008.6.4.>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4.>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4.>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악취저감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903;개선비용의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 라 한다)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전문개정 2015.10.13.]

제4조(재원)

제4조(재원)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도비 및 시&#8729;군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5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제5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개정 2013.12.2.> 도지사는 매년 각 시&#8729;군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8729;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정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2015.10.13., 2022.1.3.>② 도지사는 시장&#8729;군수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8729;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③ 보조금의 신청&#8729;집행시기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4.>

제7조(설치자의 신고의무)

제7조(설치자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보조사업을 맡아 처리하는 시장&#8729;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1. 보조금 교부 목적의 사업을 시작&#8729;마침&#8729;폐지하였을 때 <개정 2008.6.4.>2. 시공업체의 변경, 사업비의 변경 등 처음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개정 2008.6.4.>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향후 10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8.6.4.] <개정 2012.5.11.>1.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한 경우 <개정 2012.12.28.>2.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개정 2012.12.28.>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개정 2008.6.4., 2012.12.28.>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8.6.4.>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8729;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2.12.28.>

제10조(조례 등에 따르는 예)

제10조(조례 등에 따르는 예) <개정 2008.6.4.>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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