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7.18.>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야영장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24.7.18.>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도내 시·군은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마련)
제4조(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마련)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2.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제1호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3. 캠핑대회 육성 및 세계대회 유치전략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4.7.18.>]4. 야영장 시설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4.7.18.>]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4.7.18.>]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7.1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도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캠핑대회 개최 등)
제5조(캠핑대회 개최 등)① 도지사는 캠핑 문화 확산, 안전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캠핑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캠핑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③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캠핑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① 도지사는 「야영장 위생·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안전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야영 교육 등)
제7조(야영 교육 등)① 도지사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 또는 캠핑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캠핑 학교 또는 캠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8조(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8조(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운영자와 적극 협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영장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수련활동을 위한 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단체학생이 야영장 시설사용료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지사는 감면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글램핑·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0조(캠핑산업 발전 노력 등)
제10조(캠핑산업 발전 노력 등)① 도지사는 옥외 여가문화 확산, 지역경제 육성, 안전 및 공정 캠핑 유도 등을 통하여 도 캠핑산업과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ㆍ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8.]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