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여성인력개발협의회”란 경기도 내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시책,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여성일자리 및 취업·창업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여성일자리 및 취업·창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구성 기관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경력보유여성 등의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국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여성인력 개발 관련 공공기관 장2. 여성경영인 및 경제단체 대표3. 여성인력개발 관련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4. 경기도의회 의원5. 여성직업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6.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경기도 공무원7. 그밖에 여성인력개발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여성인력개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