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도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정한다.③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