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접종을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
제3조(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2.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시설,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신설 2025.1.20.]
제4조(예방접종지원)
제4조(예방접종지원) 도지사는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5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표준접종시기 내에 중복접종을 받은 경우